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약 6개월 15일 가량이 지났고,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대지에 불과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약 6개월 15일 가량이 지났고,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대지에 불과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8208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 구
○○ 동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토지 1필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21. 11. 19.
○○ 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해체공사(기간: 2021. 10. 25. ~ 2021. 11. 15.) 완료 및 멸실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한편, 원고는 2022. 3.경 이 사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6. 16.
○○ 청장에게 같은 달 27.자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한다고 신고하였다.
-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