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815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EEEEEEE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협력사로부터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판매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2. 원고는 ***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제휴사’라 한다)를 통해서도 협력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거래는 ‘직판매 거래’와 ‘위탁판매 거래’, ‘특약매입 거래’로 구분된다.
1.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직판매 거래구조는 ① 원고가 제휴사 판매 채널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입점하고 제휴사 고객이 제휴사 판매 채널에서 원고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며, 고객은 제휴사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② 제휴사는 고객이 결제한 상품판매대금에서 제휴사 귀속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위탁판매 거래구조는 ① 원고가 제휴사 판매 채널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입점하고 제휴사 고객이 제휴사 판매 채널에서 원고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며, 고객은 제휴사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② 제휴사는 고객이 결제한 상품판매대금에서 제휴사 귀속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원고는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3.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특약매입 거래’는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협력사에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매입한 상품에 관한 거래이다.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제휴사 판매 채널에서 판매하되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1. 제휴사를 통한 직판매 거래(이하 ‘이 사건 직판매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상품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된다.
2. 제휴사를 통한 위탁판매 거래(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위탁판매인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협력사’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협력사에 대한 위탁판매 용역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의 협력사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공급가액’이 된다.
3. 제휴사를 통한 특약매입 거래(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 거래’라 한다)는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매출한다는 형식에서는 이 사건 직판매 거래와 유사하지만, 상품 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와 유사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21. 10. 22.경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 표 ‘경정청구’ 중 ‘납부할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상품을 공급하게 되므로,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그 할인금액만큼 직접 감액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협력사에 대하여 위탁판매용역을 공급하게 된다. 원고와 협력사 사이의 표준거래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표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는 원고가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제2조 제3항). 원고와 협력사는 협력사의 상품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판매채널 입점 및 이에 따른 각 프로모션 등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분담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1항). 원고와 협력사 사이의 개별판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도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를 ‘원고가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 제5조는 ‘협력사와 원고 사이의 프로모션 비용분담 비율은 협의하여 산정하되, 협력사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은 원고가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표준계약 및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협력사에 상품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하 ‘협력사 지급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협력사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판매촉진비용을 협력사에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상품의 판매에 있어 이 사건 할인쿠폰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협력사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쿠폰이 사용되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협력사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상품판매대금’이 할인되므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표준계약 및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의 협력사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이는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표준계약 제22조 제2항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 개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별계약으로 정한 판매수수료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협력사 사이의 계약에 위탁판매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할인쿠폰 사용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할인쿠폰이 사용되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협력사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상품판매대금’이 할인되므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표준계약 및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이 예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