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814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1. 판 결 선 고
2024. 0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