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하여 원고가 2017년 내지 2020년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하여 원고가 2017년 내지 2020년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세 목 ] 증여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66(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하여 원고가 2017년 내지 2020년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사 건 2023구합81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1. 판 결 선 고
2024. 08. 23.
1.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 원 (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유한회사 삼(이하 ‘삼’이라 한다)은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별지1 제1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스ㅇㅇㅇㅇㅇ(이하 ‘스’라 한다)에게,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별지1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 삼의 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1항 표 기재와 같고, 삼의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2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삼*의 스,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스 발행 주식의 70.4%, 오 발행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였다.
2. 원고의 형인 이ㅇㅇ은 2020년 말 기준 삼* 발행 주식의 44.25%를 보유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스와 오이 삼*(스와 오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스와 오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어 그 소멸 시 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삼의 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2002년 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삼의 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각 성립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년 내지 2016년에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삼*과 스․오 사이에 무상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스와 오이 위 기간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무상대여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자 상당액)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스는 삼에 대한 2011. 9. 9.자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별지1 제1항 표 순번 53번)가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삼을 상대로 위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30.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2011. 9. 9.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승인(상환 약속 포함)․변제 독촉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삼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스의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삼이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2**)를 제기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삼의 상고(대법원 20다2) 역시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되었다.
2. 오은 삼에 대한 2009. 6. 30.자 63,562,378원의 차용금 채무(별지1 제2항 표 순번 11번)가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삼을 상대로 위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17. 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오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나3)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 10.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채권의 성립 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4. 6.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오이 회계장부에 위 차용금 채무를 기재한 것만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삼*이 오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오의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삼이 제출한 2021. 6. 8.자 스, 오에 대한 대여금 소명 자료(을5호증)에는 ‘삼의 재무담당자가 스 및 오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하였다. 문서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하여 수시로 상환 요청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삼*의 대표자 이ㅇㅇ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21. 7. 12.자 확인서(을6호증) 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회수 관련 오과 스에 수시로 상환 요청하는 등 채권회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상법 제64조). 그리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7184 판결 등 참조), 삼과 스․오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를 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별지1 제1항,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6. 26.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삼과 스․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일부 (별지1 제1항 표 순번 53번, 제2항 표 순번 11번)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3.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장부상 계속 존재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특수관계에 있는 삼과 스․오 사이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삼이 비정상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 한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되(제19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라 한다)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9조의2 제2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끔 한 것일 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 014두2256 판결 참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넘어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삼*과 스․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