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체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외주용역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체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외주용역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813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1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5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이 사건 외주용역비는 다음 표와 같이 원고가 강OO 등에게 직접 이체한 금액또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기재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만약 강OO 등이 실제로 원고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 원고와 강OO 등 사이에 업무 관련 소통내역 등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면,이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원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외주용역비의 구체적인 산정 및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강OO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 강OO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업무상 소통을 하였고 업무수행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백OO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3, 5, 10월에 2~3차례씩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선불 혹은 후불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 기준 및 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OO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이OO간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생활비와 원고가 주장하는 외부용역비가 혼재되어 있다.
⑥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외부용역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