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외주용역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312 선고일 2024.07.09

원고가 이체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외주용역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813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1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5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OO(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강OO, 백OO 및 이OO(이하 3명을 통틀어 ‘강OO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보험모집 관련 외주용역비 합계 96,800,000원(= 강OO 30,000,000원 + 백OO 36,000,000원 + 원고의 배우자 이OO 30,800,000원, 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다.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외주용역비와 기타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20. . *.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1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OO 등으로부터 사무보조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보험모집을 하였고 이에 강OO 등에게 이 사건 외부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외부용역비를 지출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당사자 확인서 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외부용역비의 세부내역 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외주용역비의 지급, 구체적인 외주용역계약 내용, 용역수행결과 등 에 관한 자료 대부분이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부용역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외주용역비는 다음 표와 같이 원고가 강OO 등에게 직접 이체한 금액또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기재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만약 강OO 등이 실제로 원고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 원고와 강OO 등 사이에 업무 관련 소통내역 등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면,이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원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외주용역비의 구체적인 산정 및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강OO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 강OO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업무상 소통을 하였고 업무수행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백OO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3, 5, 10월에 2~3차례씩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선불 혹은 후불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 기준 및 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OO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이OO간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생활비와 원고가 주장하는 외부용역비가 혼재되어 있다.

⑥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외부용역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