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합-80548 [ 제 목 ]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 요 지 ]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1. 15.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전환사채는 회사보관용 전환사채로서 당초 원고가 GGG로부터 양수할 당시부터 전환사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원본은 20**. . .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어 소멸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전에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가 원본대조용 사채인 것을 알고 BBB에게 전환사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만큼 이미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CCC도 상장회사인 DDD의 전자공시내역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본이 LLL에게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CCC가 DDD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원고가 협조하는 대가로 액면가 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00억 원에 양수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의 외형상으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대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는 앞서본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원고와 CCC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원고가 CCC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가 00억 원 및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한 00억 원이 원고의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제8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유가 있을 시 원고는 CCC에게 이사건 금원 전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양도대금이라면 계약 위반 시 전환사채에 대한 반환 등의 내용 없이 이 사건 금원 전액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CCC가 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실제 양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CC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서울00지방법원 20XX가합00000)에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과 관련하여 ‘통상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최소 00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당시 DDD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직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정을 감안하여 00억 원에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