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791(2024.11.0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 의 거래가 처 음 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 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7979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3. 판 결 선 고
2024. 11. 01.
1. 피고가 2022. 8. 5.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가산세 포 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 공제(600,000,000원)를 적용하여 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
2019. 11. 11. 개최된 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자기주식 3,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원고가 주식을 소각 하기 위해 자기주식 3,000주를 1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거래는 각 단계별로 독립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이 사건 증여: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한 김tt․차rr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 사건 매도: 원고의 발행주식 감소를 통한 다른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매도는 김yy, 천mm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거래로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김yy, 천mm은 원고의 지배구조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원고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 또한, 배우자 증여공제제도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김yy, 천mm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 차rr의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
2. 김tt의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
1. 피고는 ① 김yy, 천mm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가가 일치하게 된 점, ② 김yy, 천mm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별도의 다른 사 업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 증여를 전후한 김yy, 천mm의 경제적 지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 ③ 김yy, 천mm이 원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 발행주식을 소각하는 데 찬성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에 관하여는 매도 신청을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yy, 천mm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 상당액을 김tt, 차rr에게 증여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사건 주식을 김tt, 차rr에게 증여 →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과 주식 매도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 → 그 대금을 김tt, 차rr에게 증여)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yy, 천mm이 후자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야만 합리적이고 전자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전자의 방식이 후자의 방식보다 조세부담이 더 적다는 점에 비추어 김yy, 천mm이 전자의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 ① 원고가 김yy, 천mm이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김tt, 차rr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yy, 천mm이 그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데 경제적 보상 외에 별도의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김yy, 천mm은 보유하던 원고 발행주식의 수가 1,290주씩 감소하였고,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공제한도(600,000,000원)가 증여한 주식의 가액(000,000,000원)만큼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김yy, 천mm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김yy, 천mm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였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김tt, 차rr에게 증여할 주식의 수량을 정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며, 아래 2)항에서 보는 대로 김tt, 차rr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실제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① 차rr이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2020. 7. 30.과 7. 31. 천mm에게 지급한 00,000,000원 + 조nn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이 차rr의 이 사건 hh아파트 지분 매수에 사용되었고, 차rr이 2020. 6. 25. 천mm에게 지급한 00,000,000원도 차rr의 위 지분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위 00,000,000원이 천mm을 통해 궁극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② 김tt가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원이 모두 김tt에게 고지된 세금 납부 및 김tt가 임차한 이 사건 RRR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은 김tt, 차rr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대금이 김yy, 천mm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이 김yy, 천mm이 아닌 김tt, 차rr에게 귀속된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