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낮은 가액으로 증자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낮은 가액으로 증자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796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6. 판 결 선 고
2024. 11. 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제1 처분 원고는 친형인 FFF로부터 FFF 등 4인의 출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일부 매각하고 지인으로부터 xx0,000,000원을 빌려 xx0,000,000원을 마련한 뒤 그중 xxx,x00,000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BBB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xxx,x00,000원은 FFF에게 변제기를 2년 후(2022. 10.)로, 이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빌려주었으며, 다만 FFF의 요청에 따라 위 xxx,x00,000원을 FFF 등 4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즉,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출자의 대금으로 xxx,x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자는 FFF 등 4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 선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처분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① 유한회사는 제도의 본질상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② BBB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한 대금은 진정한 의미의 출자가 아니라 반환 조건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출자 1좌당 대금을 인수대금과 거의 비슷한 xx,xxx원으로 하여 BBB 출자 18,850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C, DDD으로 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에 관한 부분(원고가 취득한 BBB 출자 18,850좌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제1항 본문),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단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2.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①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xxx,x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FFF 등 4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 돈을 송금한 2020. 10. 13.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FFF 등 4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FFF가 원고의 친형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FFF를 제외한 CCC, DDD, EEE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xxx,x00,000원으로 큰 금액이므로, 적어도 CCC, DDD, EEE과의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지급할 당시 FFF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가 2020. 12. 15.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한편 2020. 12. 17.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송금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일뿐더러 실제로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고, ‘출자금 대여계약서’(을2호증)는 원고가 2022. 4. 29.과 2022. 5. 3. 조사를 받고 난 뒤인 2022. 5. 4.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것일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처분문서가 없으면 구두 약정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는 조언을 받고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FFF 등 4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FFF 등 4인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출자를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FFF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관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실제로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FFF 등 4인과 사이에 송금일(2020. 10. 13.)을 전후하여 금원 대여와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10. 13.경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금원 대여와 관련한 메시지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GGG, HHH로부터 합계 xx0,000,000원을 빌려 xx0,000,000원을 마련한 후 그중 xxx,x00,000원을 FFF 등 4인에게 지급하였고, 2020. 11. 23. GGG에게 이자 x,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GGG, HHH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원고는 GGG 명의 사실확인서(갑11호증)를 근거로 GGG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반할뿐더러 위 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④ FFF 등 4인이 2022. 9. 27.부터 2022. 10. 6.까지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xxx,x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FF 등이 위 돈을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후여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FFF 등 4인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FF 등 4인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FFF 등 4인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제1 처분은 적법하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지분을 시가(상증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지분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직접 배정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직접 배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BBB 출자 50,000좌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4.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기존 출자자인 CCC, DDD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제2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