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23(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 의 거래가 처 음 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 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796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2.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22. 12. 1.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 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소각결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2019. 11. 1.~2019. 11. 4.), 원고와 AAA 의 관계(배우자)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AAA 가 이 사건 증여 전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 00,000주 중 각 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점, ② AAA 가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대상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던 점, ③ AAA 가 이 사건 증여 전 보유하고 있던 주 식이 아니라 증여받은 쟁점주식만을 이 사건 소각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더하여 보면, 당초부터 이 사건 소각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 금 액’ 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적 실질상 원고가 쟁점주식소 각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 소각대금 000,000,000원에 관한 AAA 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권중 000,000,000원은 대상회사의 AAA 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되었고, 나머지는 AAA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쟁점주식 소각대금 귀속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의 쟁점주식 소각대금 취득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