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23 선고일 2024.10.11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23(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 의 거래가 처 음 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 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796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2.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11. 1. 배우자 AAA에게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이하 ‘대상회 사’라 한다) 주식 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나. 대상회사는 2019. 11. 4.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0,000주를 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소각결의’라 한다), 2019. 12. 12. AAA 로부터 쟁점주식 0,000주를 위 금액에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각’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다. AAA 는 2020. 3. 2.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배 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을 소각할 때 생기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며 실질적으로 피고 보유가 아닌원고 보유의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2022. 12. 1.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 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 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 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 이 개 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 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소각결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2019. 11. 1.~2019. 11. 4.), 원고와 AAA 의 관계(배우자)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AAA 가 이 사건 증여 전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 00,000주 중 각 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점, ② AAA 가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대상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던 점, ③ AAA 가 이 사건 증여 전 보유하고 있던 주 식이 아니라 증여받은 쟁점주식만을 이 사건 소각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더하여 보면, 당초부터 이 사건 소각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 금 액’ 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적 실질상 원고가 쟁점주식소 각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원고 보유의 쟁점주식 소각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 소각대금 000,000,000원에 관한 AAA 의 대상회사에 대한 채권중 000,000,000원은 대상회사의 AAA 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되었고, 나머지는 AAA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쟁점주식 소각대금 귀속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의 쟁점주식 소각대금 취득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나) 부부 사이에 자산 분배 과정에서 금전 외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금전으로 귀속 시키고자 하는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과 금전 외의 자산 을 현금화하여 증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은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다. 납세자들은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이전하는데 필 요한 비용과 배우자가 이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금전외 의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 뿐,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늘날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해 전 자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97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에 대응한다)이 신설될 정도로, 거래 현실에서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이다. 더욱이 합리적인 납세자가 앞서 본 두 가지 방법 중 더 높은 비용이 드는 방법(일반적으로는 세액의 부담이 큰 방법)을 선택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즉 원고나 AAA 가 통상적인 거래형식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세법상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까지 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AAA 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해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을 신고하였고, 달리 쟁점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AAA 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 원고와 AAA 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피고는 ① 법인세법령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불균등 유상감자는 부당행 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됨에도 AAA 보유의 쟁점주식만을 소 각하고 원고가 소각에 응하지 않은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②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소각에 경영상 목적이 없고 AAA 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이 아니라 쟁점주식만을 소 각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경우에도 피고 주장과 같은 불균등 유상감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우자간 주식의 증여에 어떠 한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증여를 하는 경우나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하는 경우나 그 소각에 관한 경영상 목적의 유무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도 않다. AAA 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이 아니라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것은 AAA 본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거래의 형식과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의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