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결제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고 이를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
마일리지 결제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고 이를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579(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마일리지 결제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고 이를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사 건 2023구합79579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000000 주식회사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7.25 판 결 선 고 2024.09.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마일리지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합목적적 해석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에누리에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위임의 근거법률이 없거나[부가가치세법(2017.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1. 이전의 공급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의 위임 범위를 넘어 같은 법 제29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1.1.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9조 제3항 제6호가,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가 적용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인 2018. 2. 13.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가 적용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던 ‘마일리지등’에 관한 정의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신설)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기존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였을 뿐 법령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개정 전후를 통틀어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1.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면서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48조 제13항이 신설되었고, 위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면서 제61조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2. 대법원 2015두589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사안’1)에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경우(이른바 ’교차․사용 및 정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가액(제2항)과 장려금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제3항)을 각규정한 다음, 이들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제5항),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은 그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이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서 정한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관련 대법원 판결은 ①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적립받은 마일리지(점수)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가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금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교차‧사용 및 정산)에도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②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마일리지에 관한규정을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로 신설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는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을 구분하면서 그의미,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쟁점 시행령 조항은 모법조항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로명시하였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 쟁점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과 달리 모법을 특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현행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 각 규정함으로써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명시하였다. 이는 모법 조항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의미 또한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에누리액의 적용 범위는 그만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만을 우선시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후 제3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정하고,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중 일정액이 감액됨으로써 대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로부터도충분히 도출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에 관해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에누리액에 관하여 비교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해석방식은법령의 체계적, 균형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시행령 조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여 해석하 지 않는다면 쟁점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쟁점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서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그중 마일리지의 경우 포인트(Point), 적립금, 사이버머니(Cyber Money), 쿠폰(Coupon)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허용될 수 있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위 각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상거래, 할부거래등 다양한 공급 형태에 따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마일리지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 등으로 결제방식의 일종에 해당하여 위 각 모법 조항에서 정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포섭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결제의 편의 내지 혜택이 제공된다는점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과 유사하여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으며, 위 각 모법 조항은 위임범위에 관하여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또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용 대상의 외연이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마일리지 결제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고 이를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