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 선고일 2025.07.10

원고들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2025.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5962 [ 제 목 ]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요 지 ] 원고들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 건 2023구합791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장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로서 1993. 12.경 과테말라로 이주하여 1999. 5.경 과테말라 영주권을 받았다(원고들은 과테말라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은 유지하고 있다). 원고들은 1999년부터 과테말라에서 염색가공업 법인 TAA(이하 ‘TAA’ 이라 한다) 및 NAA(이하 ’NAA’라 하고, TAA과 NAA를 통틀어 ‘과테말라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에도 원고 강AA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국외발생소득(배당소득 및 근로소득) 819,804,000원을, 원고 장AA은 같은 기간 국외발생소득(배당소득 및 근로소득) 727,18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1. 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귀속 원고 강AA 원고 장AA 소득증감 고지세액(원) 소득증감 고지세액(원) 소득구분 금액(원) 소득구분 금액(원) 2016년 배당 145,020,000 83,189,130 배당 145,020,000 65,439,210 2017년 배당 128,568,000 65,400,710 배당 128,568,000 50,603,030 2018년 배당 245,982,000 132,548,810 배당 245,982,000 113,682,510 근로 22,362,000 근로 2,362,000 합계 268,344,000 합계 268,344,000 2019년 배당 277,872,000 135,379,790 배당 185,248,000 82,354,650 합계 416,518,440 312,079,4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들의국외발생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제1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제2호)에게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2)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주소와 거소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제2조 제1항)고 정하는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가진 때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제2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4조에서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제4조 제1항)고 정하는 한편,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제4조 제3항)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개정

1994. 12. 31. 대통령령14467호

2015. 2. 3. 대통령령26067호

2018. 2. 13. 대통령령28637호

2025. 2. 13. 대통령령35349호3) 조항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③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2과세기간에걸쳐 1년이상인경우에는국내에 1년이상거소를 둔 것으로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③ 국내에거소를둔기 간이2과세기간에걸쳐 183일이상인경우에는 국내에183일이상거소를 둔 것으로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③ 국내에거소를둔기 간이1과세기간동안183일이상인경우에는 국내에183일이상거소를 둔 것으로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③ 국내에거소를둔기 간이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에183일이상 거소를둔것으로본다. 1.1과세기간동안183 일이상인경우 2.2과세기간에걸쳐계속하여183일이상인 경우 또한 위 시행령이 2016. 2. 17. 개정되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경우’(제4조 제4항)에 대한 조항(제4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4. 위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보게 된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는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개인과 그 가족의 국외 활동이나 국외 재산보유 등을 중시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의 취지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21, 22호증, 을 제3, 4, 5, 6, 7, 8,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의 국내 주소지 및 국내 체류기간 등

  • 가) 원고 강AA은 1996. 1.부터 2018. 7.까지 원고 강AA 소유 서울 OO구 OO동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오다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채 2018. 7. 원고들의 자녀 강BB, 강CC의 공동소유 아파트(서울 OO구 OO동 소재, ‘이하 ’OO구 제1아파트‘라 한다)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2020. 10.경부터는 위 자녀들의 또 다른 공동소유 아파트(서울 OO구 OO동 소재, 이하 ’OO구 제2아파트‘라 한다)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원고 장AA은 1996. 1.부터 2020. 10.까지 원고 강AA 소유 위 서울 OO구 OO동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오다가 2020. 10.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의 자녀들 강BB, 강CC 소유 위 OO구 제2아파트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14년 2015년 이 사건 과세기간 2020년 이 사건 과세기간 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강AA 74 92 108 85 86 28 77 76.8 장AA 261 140 139 215 194 292 256 210 시행령 제4조 제3항 2과세기간 걸쳐 1년 이상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1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 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국내에 머물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일수는 다음과 같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강AA 체류일수 108 85 86 28 진료일수 43 48 3 6 장AA 체류일수 139 215 194 292 진료일수 29 17 16 25
  •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과테말라에 체류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과테말라 거주일수를밝힐 것을 구석명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의 국내 보유 자산 내역 등

  • 가) 부동산 원고들은 국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 소유 부동산 중 아래 표 순번 1, 2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3 ~ 9 부동산은 모두원고들이 과테말라로 이주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다. 순번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소유자 비고 1 OO시 AA 외 1필지

1983. 6. 10 원고들, 자녀들 2 OO구 AA

1995. 11. 25 원고 강AA 임대사업자 등록 3 OO시 AA

2010. 8. 17 원고들 임대사업자 등록 4 OO시 BB

2010. 8. 17 원고들 임대사업자 등록 5 OO구 BB

2014. 7. 24 원고들 주택 임대 6 OO구 CC

2014. 11. 24 원고 강AA, 자녀들, 임대사업자 등록 7 OO구 AA

2014. 11. 24 원고 강AA, 자녀들 임대사업자 등록 8 OO시 CC

2011. 7. 12 원고 장AA, 자녀 강BB 임대사업자 등록 9 OO시 DD

2012. 11. 19 원고 장AA 자녀 강BB 임대사업자 등록

  • 나) 원화 및 외화예금

(1)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원화 및 외화 보통예금의 연도말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계좌 중 순번 3, 5번 각 계좌는 원고들이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외화를수취한 계좌이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화 및 외화 정기예금 운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명의자 순번 구분 계좌번호 기준일자 금액(백만원, 달러) 강AA 1 원화계좌 4-- (OOOOOOO연금우대통장 -저축예금) 2016.12.31 34 2017.12.31 738 2018.12.31 110 2019.12.31 64 2 원화계좌 4-- (OO종합통장-저축예금) 2016.12.31 114 2017.12.31 44 2018.12.31 6 2019.12.31 33 3 외화계좌 4** (OOOOOOO통장-저축예금) 2016.12.31 $1,010,247 2017.12.31 $2,177,417 2018.12.31 $591,452 2019.12.31 $203,629 장AA 4 원화계좌 8** (OOOOOOO통장-저축예금) 2016.12.31 42 2017.12.31 37 2018.12.31 306 2019.12.31 186 5 외화계좌 8***** (외화보통예금) 2016.12.31 $500,164 2017.12.31 $455,558 2018.12.31 $12,586 2019.12.31 $166,945 한편, 위 계좌 중 순번 3, 5번 각 계좌는 원고들이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계좌이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화 및 외화 정기예금 운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유자 은행명 계좌번호 기준일자 금액(백만원, 달러) 비 고 강AA OO(원화) 4-3 2016.3.22 해약 50 4-4 2016.3.22 해약 11 4-4 2016.3.29 해약 155 4-1 2016.5.2 해약 510 4-1 2016.7.5 해약 244 4-1 2016.7.14 해약 1,769 4-1 2017.7.19 해약 1,788 2016.7.14 입금 4-2 2017.10.16 일부출금 1,001 2017.7.19 입금 2017.11.16 해약 790 4-3 1,000 2017.10.16 입금 4-1 2016.7.22 해약 607 4-1 2016.9.5 해약 336 4-1 2016.9.28 해약 336 2016.9.5 입금 4-4 2016.11.24 해약 200 4-6 2017.11.30 해약 202 2016.11.24 입금 4-8 2018.12.4 해약 51 2017.11.30 입금 4-9 155 2017.11.30 입금 4-5 2017.5.18 해약 303 2016.5.4 입금 4-7 2018.5.18 해약 307 2017.5.18 입금 4-1 2018.10.30 해약 308 2018.5.18 입금 4-8 2018.3.6 해약 1,264 4-0 2018.11.20 해약 1,270 2018.3.6 입금 OO(외화) 4-1 2018.7.3. 해약 $102,062 4-2 $102,062 4-3 $101,692 4-4 $101,692 4-6 $101,784 4-7 $152,676 4-8 $356,748 4-3 2019.8.26. 해약 $1,019,316 2018.7.3. 입금 4 2019.7.10. 해약 $541,500 2018.7.3. 입금 4-1 2019.08.26. 해약 $1,100,000 2018.7.3. 입금 4-1 2019.11.1. 해약 $500,000 2018.10.31. 입금 장AA 국민(원화) 4-1 2016.7.22. 해약 50 4-1 2016.9.5. 해약 50 2016.7.22. 입금 4-1 2017.11.30. 해약 100 4-1 2018.12.5. 해약 51 2017.11.30. 입금 4-2 2018.12.5. 해약 51 2017.11.30. 입금 2018.7.3. 입금 국민(외화) 4* 2019.7.10. 해약 $487,350

  • 다) 국내 소득 신고 내역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명의자 소득 유형 소득발생처 소득금액(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합계 강AA 임대 OO시 임대

• -

• -

• 임대 OO구 상가 29 29 30 30 118 임대 OO동 상가 12 13 14 14 53 임대 OO동 AA

• -

• 1 1 임대 OO AA

• -

• 8 8 이자 OO은행 외 75 47 74 86 282 배당 OO은행 외 3 12 21 64 100 계 119 101 139 203 562 장AA 임대 크AA 29 29 31 30 119 임대 양AA 13 16 15 18 62 임대 OO AA

• -

• 8 8 사업 플AAAA

• -

• -

• 이자 OO은행 외

• -

• 1 1 배당 OO은행

• -

• 39 39 계 42 45 46 96 229

  • 라) 기타 자산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인 2017. 1. 31. 국내 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 하였으며, 원고 장BB은 국내에 자동차 및 콘도이용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구분 종류 이용명 취득일 취득가액(백만원) 강AA 골프회원권 OO칸트리클럽

2017. 1. 31 61 장BB 자동차 OO*** (OOO)

2011. 5

• 콘도이용권 OO리조트

2011. 45

  • 마) 원고들의 지출 현황 등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출하였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원) 강AA 신용카드 사용액 520,020 0 15,026,140 19,856,550 35,402,710 현금영수증 291,100 380,800 0 0 671,900 장BB 신용카드 사용액 56,799,850 77,370,262 101,249,230 103,072,663 338,492,005 현금영수증 283,478 257,800 598,835 362,540 1,502,653
  • 다. 구체적인 판단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국내 체류기간과 체류장소, 국내에 소재한 원고들 자산의 종류와 규모,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경제활동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을 과테말라 거주자로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대한민국과 과테말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의 국내·외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원고 강AA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들 자녀 소유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원고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위 아파트를 생활 근거지로 하여 인근 병원, 백화점 등을 활발히 이용하였다.

2. 원고 장BB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적게는 연 139일, 많게는 연 292일 체류하여 연평균 210일 체류하였고,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적게는 연 28일, 많게는 연 108일 체류하여 연평균 76.8일 체류하였다. 원고들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의 정확한 과테말라 체류기간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장BB은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연평균 210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는바, 과테말라 체류기간보다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긴 것은 명확하다(또한 2016년, 2017년에 대하여는 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보게 되고, 2018, 2019년에 대하여는 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보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시행령 조항에 의할때 원고 장BB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한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빈번하게 국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국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이용하였다.또한 원고 장BB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 사용금액 338,000,000원에 이르고, 사용횟수는 493회에 달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원고들 또는 자녀들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내에수시로 입국하여 체류하였던 점, 원고들이 골프회원권, 자동차, 콘도회원권 등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입국하여 있는 동안 활발히 소비활동을 하였던 점,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 빈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한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임대수입(원고 강AA의 경우 180,000,000원 상당, 원고 장BB의 경우 합계 189,000,000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었고, 국내에 원화 및 예금 계좌 등을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해왔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도 원고들은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등을 다시 원고들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얻거나,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하는 등 금융자산 등의 관리 활동을 지속하여 왔는바, 원고들에게는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5. 원고들 스스로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 및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거주자에게만 공제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다.

  • 라.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 관련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보게 되는데, 이때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거주자 판단방법의 일반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해야 함을 전제로,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②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비로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함으로써,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전 대법원의 판례 등도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일 뿐으로, 반드시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주자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연도별로 판단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 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단위인 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체로 하여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전 원고들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종결 후 작성된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9, 10호증)에 의하면 각 원고별로 각 연도별 국내체류 일수 등 거주현황, 연도별 예금 보유 내역 등 소유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으로 또는 연도별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의한 비거주자 주장 관련

  • 가) 원고들은, ’원고들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특히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을 뿐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계속하여 국내에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해오는 등 언제든지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점,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과 예·적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운영하는 과테말라 법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사업자의 요청으로 임가공업 등을 수행하고 외화를 수취하는 등 국내 법인과 활발히 거래한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과테말라 법인을 운영하면서 과테말라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등의사정으로 과테말라의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이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위헌 관련
  • 가)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가 2014년 개정되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요건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기간의계산에 관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이하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고개정되었는바, 이러한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4년 개정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는 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된 바와 같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이하 ’2018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 제1조의2 는 거주자 요건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라고 밝히고 있고, 이후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라고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의 강화(종전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과세요건에 따른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OECD 국가 등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 기준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함으로써 거주자 기준을 강화함)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OECD 국가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다수 있으나,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를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그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주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가 조세회피 우려 등이 있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던 것을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고 개정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종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를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인 경우”로 개정되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였으므로,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5년 개정 시행령이 2018년 개정 시행령(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으로 개정되면서 밝힌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변경함‘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 조항은 2025년 개정되면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시 개정된 점, ③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은 곧 납세의무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는 조세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국제적인 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조항은 국제적인 기준 뿐 아니라 조세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계속 개정되어 오고 있는 점, ④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 183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조세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판정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 OECD 기준에 맞지 않고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적용 관련
  • 가)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은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위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제2호), 그 밖의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제4호)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질병의 치료‘에는 통원, 입원 치료는 물론 처방 의약품의 투약에 필요한 기간, 배우자의 수술 및 입원 치료 간병을 위한 기간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아래 표 중 ’② 항‘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아래 표 중 ’①-② 항‘ 부분)13)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국내에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은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그 개정 이유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 방문을 위하여 관광, 질병치료 등 비사업적 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국 기간을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의 문언,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질병치료 등 비사업적 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직접 병원진료를 받은 날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국내에 체류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거주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진료 받은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에서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유 등을 살펴보면,14) ① 원고들, 특히 원고 장BB의 경우 두피지루, 급성아토피 결막염, 급성 편도염, 급성 위염, 고혈압 등 특별히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국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의약품을 투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투약일수를 모두 질병치료 기간으로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③ 과테말라와 대한민국을 오고가는 비행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 등만으로 진료일자 사이의 기간도 모두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들은 진료일수를 계산할 때 동일한 날짜에 병원을 두 번 방문한 경우도 진료일수를 2일로 계산하여 산정하는 등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질병치료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산정한 질병치료 일수 외에 추가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일시적인 입국에해당하여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