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787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신발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상품 판매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2018 사업연도 매입액 중 절반 이상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당초 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매입액(이 사건 금원)도 포함시켜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추가매출이 존재하면 그 추가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매입액)가 존재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추가매출만을 인정하고 매입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과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에는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거래처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데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도 존재한다.
③ 원고는 ‘실제 매입액이 이 사건 금원보다 더 크지만 누락매출액에 맞추어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이 사건 금원만이 매입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송금을 하였는지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신발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