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 선고일 2025.04.10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 및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 구합 783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BB 외 2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3. 판 결 선 고

2025. 04. 1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들1) 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 원2)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박 AA(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망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이

2021. 12.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망 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망 이○는

2021. 6. 28.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 원,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x 원, 납부할 세액 x,xxx,xxx,xxx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x. 29. 부터

2022. x. 26. 까지 위 상속세 납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박 BB, 박 CC 및 원고 박 CC 의 자녀이자 피상속인의 손녀인 박 DD 에게 각 입금된 금액 합계 xxx,xxx,xxx 원3) (=

① 원고 박 BB 에 대하여 xxx,xxx,xxx 원 +

② 원고 박 CC 에 대하여 xxx,xxx,xxx 원 +

③ 박 DD 에 대하여 xx,xxx,xxx 원) 및 망 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xxx,xxx,xxx 원 등 합계 xxx,xxx,xxx 원은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원고 박 BB, 원고 박 CC, 망 이○○, 박 DD(이하 이들을 통틀어 ‘ 원고들 등 ’ 이라 한다) 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7. 8. 원고들과 망 이○○에게

2020. 12. 3.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마. 한편, 망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10. 13. 사망하여, 망 이○○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 등에게 입금된 금원 등이 모두 피상속인이 원고들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 4082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xxx,xxx,xxx 원 부분 가)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명의 계좌로

2008. 8. 30. 부터

2018. 10. 31. 까지 18 회에 걸쳐 xxx,xxx,xxx 원 (이하 ‘ 이 사건 제 1 금원 ’ 이라 한다) 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 1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2010. 1. 5. 부터

2015. 11. 10. 까지 합계 xxx,xxx,xxx 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원고 박 BB 에게 합계 xxx,xxx,xxx 을4)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차용한 금원보다 더 변제한 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만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박 BB 과 그 배우자인 오○○이

2010. 1. 5. 부터

2015. 11. 10. 까지 80 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위 금원 중 xx,xxx,xxx 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의 산정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 1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 1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 박 BB 과 그 배우자인 오○○의 여러 계좌에서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적게는 xx,xxx 원부터 많게는 xx,xxx,xxx 원이 송금되었고 그 송금 횟수는 80 회에 이르러, 그 금전거래내역이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및 변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송금 내역에는 ‘** 이자 ’,‘ 오○○ @@@ 이자 ’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이 부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 xxx,xxx,xxx 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5 년이 넘는 장기간임에도 위와 같이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② 더욱이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한 금액과 변제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변제한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인데5),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은 대여한 금액보다 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비추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AA 에게 송금한 금원 및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금원 일부 등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 1 금원도 그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송금한 xxx,xxx,xxx 원 부분 가)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명의 계좌로

2013. 8. 19. 부터

2018. 8. 31. 까지 12 회에 걸쳐 xxx,xxx,xxx 원 (이하 ‘ 이 사건 제 2 금원 ’ 이라 한다) 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 2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과 원고 박 CC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박 CC 가

2010. 12. 15. 부터

2018. 12. 13. 까지 총 129 회에 거쳐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원고 박 CC 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변제하여 원고 박 CC 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돈이 오히려 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이 더 많은바, 피고가 원고 박 CC 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이 사건 제 2 금원 (xxx,xxx,xxx 원) 은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금원일 뿐이고, 원고 박 CC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3. 다

. 1) 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 2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CC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7),

② 원고 박 CC 가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는 각 입금일 전·후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한 후 원고 박 CC 가 이를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원고 박 CC 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자료에 의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박 CC 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제 2 금원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일관성이 없는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 2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CC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박 DD 에게 송금한 74,706,500 원 부분 가) 피상속인이

2015. 12. 30. 부터

2020. 11. 5. 까지 원고 박 CC 의 자녀이자 피상속인의 손녀인 박 DD 에게 xx,xxx,xxx 원 (이하 ‘ 이 사건 제 3 금원 ’ 이라 한다) 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박 DD 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박 DD 에게 송금한 이 사건 제 3 금원 중

2015. 12. 30. 부터

2017. 2. 27. 까지 7 회에 걸쳐 송금한 xx,xxx,xxx 원 (이하 ‘ 이 사건 제 3-1 금원 ’ 이라 한다) 은 피상속인이 박 DD 이 프랑스에서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비를 납부해준 것이고6),

2018. 1. 12. 부터

2020. 11. 5. 까지 32 회에 걸쳐 송금한 xx,xxx,xxx 원 (이하 ‘ 이 사건 제 3-2 금원 ’ 이라 한다) 은 박 DD 이 가족들간 합의에 따라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망 이○○를 간병하고 그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이 사건 제 3-1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 3-1 금원은 피상속인이 손녀인 박 DD 이 프랑스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비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박 DD 의 교육비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제 3-1 금원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박 DD 의 교육비로 지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 DD 은 1990 년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 3-1 금원을 송금받은

2015. ~ 2017. 경 이미 성인이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에 우선하여 박 DD 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박 DD 의 부모인 원고 박 CC 등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며, 박 DD 이 해외에서 제과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 3-1 금원이 박 DD 의 해외에서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3-1 금원이 피상속인이 박 DD 의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제 3-2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 8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박 DD 이

2018. 1. 부터

2020. 11. 까지 xx,xxx,xxx 원, 즉 한달 평균 x,xxx,xxx 원 상당을 간병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박 DD 이 위 기간동안 피상속인 및 망 이○○를 간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8),

② 오히려 피상속인 및 망 이○○는 위 기간 동안 이른바 호텔식 실버타운인 노인복지주택시설 (**** 힐) 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시설에서 식사 등이 모두 제공되고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및 망 이○○가 고용한 요양보호사 등이 오후 12 시부터 6 시까지 상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박 DD 이 위 기간동안 간병비로 월 x,000,000 원 이상을 지급받으며 피상속인과 망 이○○를 간병할만한 업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제 3-2 금원은 박 DD 이 가족간 합의에 따라 피상속인과 망 이○○를 간병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족들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박 DD 이 실제로 피상속인 등을 간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3-2 금원이 박 DD 이 피상속인 및 망 이○○에 대한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망 이○○의 부동산 취득금액 167,800,000 원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망 이○○는

2015. 8. 12. 망 이○○ 명의로 서울 00 구 00 동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 힐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363,000,000 원 중 잔금 297,000,000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망 이○○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xxx,xxx,xxx 원을 제외한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이 사건 제 4 금원 ’ 이라 한다) 은 피상속인이 망 이○○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① 위 잔금 지급에 앞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2015. 8. 6. 및 같은 달

7.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합계

xxx,xxx,xxx 원은 모두 망 이○○가 입금한 것이고9),

② 원고 박 EE 이

2015. 8. 10.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입금한 xx,xxx,xxx 원도 원고 박 EE 이 망 이○○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망 이○○에게 증여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③ 그 외에도 망 이○○는

2010. 2. 1. 부터

2020. 9. 10. 사이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망 이○○의 자금이 이 사건 제 4 금원을 초과하는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망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2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2015. 8. 6. 및 같은 달

7.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합계

xxx,xxx,xxx 원이 모두 망 이○○가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2015. 8. 10. 현금으로 xx,xxx,xxx 원 10) 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원고 박 EE 이 망 이○○에 대한 증여로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③ 망 이○○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합계 xxx,xxx,xxx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출처가 망 이○○의 자금인지, 위 입금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 4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 등에게 입금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과 망 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소장 청구취지란에 xxx,xxx,xxx 원 ’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 xxx,xxx,xxx 원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당사자들의 서면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는 위 금원의 합계 금액이 xxx,xxx,xxx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4) = 이 사건 제 1 금원 xxx,xxx,xxx 원 + 피고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xx,xxx,xxx 원

5. 원고들은 ‘ 원고 박 BB 이

2010. 1. 5. 부터

2010. 11. 23. 까지 피상속인에게 xx,xxx,xxx 원을 대여하여 피상속인이 그 변제로

2010. 12. 15. 피상속인에게 xx,xxx,xxx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를 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그 일부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2014. 11. 11. 부터는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보다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입금한 돈이 140,588 원 더 많아지게 되었다가, 원고 박 BB 이 다시

2014. 13. 부터

2015. 11. 10. 까지 피상속인에게 2,475,709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거래를 계속해왔다. 결국 이러한 금전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xxx,xxx,xxx 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xxx,xxx,xxx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차용한 금액보다 더 변제한 xx,xxx,xxx 원만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한다. 6)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제 3-1 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7)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8) 원고들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박 DD 이 피상속인 및 망 이○○를 간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박 DD 이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2. 4. 경 망 이○○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 힐을 5 회 방문한 내용이 기재된 방문일지를 제출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9) 피고는 그중 xxx,xxx,xxx 원은

2015. 4. 17. 망 이○○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