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처분 항목 중 인정이자 항목 중 일부, 신용카드 사용분 항목 중 일부에 대한 결제 건에 관한 금액 외에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다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취소를 면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득처분 항목 중 인정이자 항목 중 일부, 신용카드 사용분 항목 중 일부에 대한 결제 건에 관한 금액 외에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다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취소를 면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778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초과 부분,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 초과 부분, 20XX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 초과 부분, 20XX년분 종합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 초과 부분, 2019년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 초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대상회사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결과, 원고에게 재조사 통지를 하지 않고 원고를 재조사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재조사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대상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과 당초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과세기간에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격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위 법인세 통합조사에 참여하였다. ② 조사청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 이후 대상회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이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재조사는 기본적으로 대상회사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의 내용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 조사대상자를 대상회사로 삼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대법원 2024두6383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재조사도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에도 그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다른 임원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그 임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④ 조사청이 대상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대상회사의 일방적인 해명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재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조사청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 종결 후 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인정이자 부분
(1) ‘DDD 대여금’ 항목: 피고는 원고가 DDD에게 대상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X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DDD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자는 DDD이므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 ‘임차보증금’ 항목: 피고는 대상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임차부동산은 해외 고객 체류 지원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임차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1) 을 제42,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상회사가 20XX. X. X. DDD에게 X억 원을 이자 연 X.X%, 변제기 20XX. X. XX.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표이사인 원고의 지시가 없었다면 대상회사가 업무상 관련 없는 DDD에게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20XX. X. XX.까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자를 받거나 회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대상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20XX. XX. XX. 자 준비서면 20면, 20XX. X. XX. 자 준비서면 11면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내지 제52조 제1항에 따라 DDD에 대한 위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내지 익금산입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의 귀속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내지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등의 상대방 내지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관한 규정이다. DDD이 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피고 주장은 결국 대상회사가 DD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을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대상회사와 20XX. X. X.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DDD’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DD이 대상회사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그 실질적인 당사자(금전차용인)로 보거나 원고가 그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DDD은 ◊◊지방◊◊0◊청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20XX. X. X.부터는 대상회사의 경영자문을 맡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대상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로서 그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4, 36, 46, 5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대상회사가 20XX. X. XX. ◉◉시 ◉◉로 XXX에 있는 EEE XXX동 XXX호(이하 ‘EEE’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0XX. X. XX.~20XX. X. XX., 임차보증금 X억 X,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20XX. X. XX.경 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임차보증금이 X억 X,000만 원으로 변경됨), 20XX. XX. XX. ◉◉시 ◉◉로 XXX에 있는 FFF XXX동 XXXX호(이하 ‘FFF1’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0XX. XX. X.~20XX. XX. X., 임차보증금 X억 X,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이후 그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20XX. X. XX.경 ◉◉시 ◉◉석로 XXX에 있는 FFF XXX동 XXXX호(이하 ‘FFF2’라 한다)를 임차기간의 시점을 20XX. X. XX.경으로, 임차보증금을 X억 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 ② 대상회사 사내이사이던 GGG은 2021. 2. ‘EEE, FFF1은 대표이사인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③ 20XX. XX. XX. EEE에 HHH와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20XX. X. XX. FFF2에 HHH와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20XX. XX. X. FFF1에 HHH가 전입신고(이후 그 가족도 전입신고를 하였다)를 한 사실, ④ HHH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와 같은 날에 같은 국가로 출입국한 내역이 XX회 확인되는 원고의 여자 지인으로서 대상회사의 직원 등 업무 관련자가 아닌 사실, ⑤ 그 밖에 대상회사의 임직원이 EEE, FFF1, FFF2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 ⑥ 피고는 EEE, FFF1, FFF2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EEE에 대하여는 20XX. X. X.~20XX. X. X., FFF1에 대하여는 20XX. XX. XX.~20XX. X. XX., FFF2에 대하여는 20XX. X. XX.~20XX. XX. XX.(단 보증금 일부의 지급 시점이나 회수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지급일 또는 회수일까지)]을 이 사건 소득처분의 인정이자 항목에 산입한 사실, ⑦ GGG은 20XX. X.경 이 사건 소득처분 금액 중 20XX년~20XX년 각 연도별 인정이자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회사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EEE, FFF1, FFF2는 대상회사의 업무용이 아니라 원고의 사적 용도를 위해 임차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그 합리적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EEE, FFF1, FFF2가 해외 고객들의 체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설령 위 각 부동산을 원고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HHH와 그 가족이 EEE, FFF1, FFF2에 전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원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해외 고객이 일시적으로 EEE, FFF1, FFF2에 체류하였다고 보기에는 EEE, FFF1, FFF2의 전기사용량이 일정량 이상 지속된 점, ② 원고가 구체적으로 EEE, FFF1, FFF2가 해외 고객들의 체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해외 고객들의 일시 체류를 위해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두고 부동산을 임차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회사 측에서는 위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사적으로 사용된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산정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 내지 익금불산입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고, 달리 HHH와 그 가족이 EEE, FFF1, FFF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위 각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대상회사가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정당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청에 악의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대상회사 측의 확인서 등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상회사 역시 손금불산입, 익금산입되는 항목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점, 대상회사가 원고를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항목에 관하여 변경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대상회사 임직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품권 부분
(1) 원고는 업무상 용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임직원들 및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재조사 과정 등에서 원고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상품권 구매비용 XXX,XXX,XXX원이 업무 관련 비용임을 소명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중 XX,XX0,XXX원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리한 갑 제16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확인서가 없는 상품권 구매비용도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XX. X. XX.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20XX년 상품권 구매비용 중 적어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상품권 구매비용은 이 사건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신용카드(법인카드) 부분
(1) 원고가 사용한 대상회사 법인카드의 결제내역에는 결제일, 결제금액, 가맹점명이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26호증). 원고는 아래 표 결제내역이 업무상 항공권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장일자와 방문국을 아래 표 ‘원고 주장 출장일자’, ‘원고 주장 방문국’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원고 20XX. XX. XX. 자 준비서면 XX, XX면)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기재와 같은 항공권 결제내역 중 순번 4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내역에 대하여는 대상회사의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가) 대상회사에는 항공권 결제에 이용되는 별도의 카드(이하 ‘항공권 전용카드’라 한다)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1)항에서 업무상 출장을 위한 항공권 결제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결제내역은 순번 4의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권 전용카드가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며 사용하던 법인카드(이하 ‘원고 보유 법인카드’라 한다)의 결제내역이다. (나)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업무용 항공권을 구매할 때 대상회사의 직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원은 원고 보유 법인카드가 아니라, 항공권 전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원고 보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항공권은 대체로 원고가 직접 구매한 항공권일 것이고, 그 항공권 구매 시 원고 명의의 계정이나 원고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① 그런데 원고는 그 결제금액과 목적지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티켓팅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편집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아래 소명자료는 위 (1)항의 표 순번 2 항공권 구매내역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업무상 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③ 그러나 원고는 20XX. X. XX 원고 보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원고와 그 여자 지인인 HHH의 ‘인천공항(ICN) –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CTS)’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X,XXX,XXX원(인당 X,XXX,XXX원)을 사용하였고(을 제33호증 8, 9면), 이는 그 결제일자, 금액이 위 (1)항 표 순번 2 항공권 구매내역과 일치한다. 대상회사는 같은 날 항공권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항공권을 구매하기도 하였다(피고의 20XX. X. XX. 자 준비서면 XX면). 원고는 단순히 처분사유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상회사의 업무상 출장내역과 원고의 사적 해외여행 내역, 그 자료 등을 뒤섞어 허위의 소명자료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도 위 (1)항 표 순번 5, 12, 13, 16, 18, 20, 22, 28의 각 항공권 구매일자에 대상회사의 항공권 전용카드로 다른 항공권이 구매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보유 법인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체적인 티켓팅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여자 지인 HHH는 20XX. X. X.경~20XX. XX. XX.경까지 XX회에 걸쳐 같은 날 같은 국가로 출입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원고는 그 동반 출입국에 관련된 구체적인 티켓팅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항공권 전용카드가 아닌 원고 보유 법인카드로 결제한 항공권 구매비용은 업무상 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3)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1)항의 표 순번 4의 결제내역은 다른 결제내역과 다르게 원고 보유 법인카드가 아니라 항공권 전용카드에 의해 결제된 내역인 점, ② 원고는 위 순번 4의 결제내역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위 결제내역이 업무상 무관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가 20XX. X. XX. 자 준비서면 XX면에 작성한 표에 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것만으로 위 순번 4 부분이 이 사건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4 결제내역에 대한 처분사유는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원고 보유 법인카드 결제내역 중 ① 면세점에서의 결제내역은 손님 접대를 위한 물품 구매 비용 또는 업무상 출장 과정에서의 공항에서의 식사 비용이라거나, ② 해외사용분은 업무상 출장 과정에서 식사, 차량 렌트, 호텔, 숙박 등 비용 또는 고객을 위한 선물 구매 비용이라거나, ③ 식당, 주점에서의 사용내역은 고객 접대 비용 또는 임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이라거나, ④ 마트, 백화점, 아울렛에서의 비용은 국내 고객을 위한 비용 내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비용이라거나, ⑤ 골프 비용은 골프장 사용 비용 또는 골프 용품 구입에 관한 비용이라거나, ⑥ 병원 및 약국 비용은 원고가 대상회사에서 얻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이고, 스포츠센터 비용은 그 재활을 위한 치료비용에 해당한다거나, ⑦ 호텔 비용은 국내 출장 당시의 숙박 비용 또는 국외 고객 입국 시의 숙박비용에 관한 것이라거나, ⑧ 미용 비용은 치료 목적 병원비용(추나교정 등), 원고의 미용실 이용 비용, 고객접대 미용시설 이용 비용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 25호증,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대상회사는 거래처 선물 및 기념품 구매 시 사전품의 등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면세점에서의 손님 접대를 위한 물품 구매를 위해 사전에 품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사후에라도 이를 대상회사에 보고하는 등 그 증빙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여자 지인과 동반 출국 하는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 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점, 대상회사의 여비 규정은 여비를 숙박료, 일당, 교통비로 나누며 일당을 ‘출장 중 식대와 출장현지에서의 시내교통비 및 잡비’로 정의하고 있고 해외출장 시에는 해외출장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체재비에 일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의 별도 식비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해외에서의 차량 렌트, 호텔, 숙박 등 비용은 그 성격상 사전에 예약되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그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예약 관련 자료나 영수증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회사에 그 증빙을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XX. X. X. 자 ◈◈◈, 20XX. XX. XX. 자 ◈◈◈ Resort, 20XX. X. X. 자 ◈◈◈ HOTEL TOKYOJP, 20XX. X. X. 자 ◈◈◈ JP, 20XX. XX. XX. 자 ◈◈◈ RESORT, 20XX. X. XX. 자 ◈◈◈ HOTEL, 20XX. X. X. 자 ◈◈◈ HOTEL 등에서의 결제내역이 업무상 출장 관련 숙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원고가 현지에서 숙박 비용을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원고와 그 여자 지인 HHH가 동반으로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회사의 해외출장 시 식사 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체재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해외에서 업무를 위하여 식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고객을 위한 선물을 구매하였다고 하면서 품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달리 사후적으로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였다거나 고객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원고가 업무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20XX. XX. XX. 자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일본에 소재한 놀이공원이다)에서의 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다는 취지인지 원고의 주장을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원고는 여자 지인인 HHH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일본에 동반으로 방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대상회사에서는 식당, 주점 내지 마트, 백화점, 아울렛에서의 사용내역에 관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그 비용의 손금불산입을 수긍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식당, 주점 내지 마트, 백화점, 아울렛에서의 비용이 고객 접대 비용이거나 임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이라거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③, ④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대상회사에서는 골프장 사용 비용이나 골프 용품 구입에 관한 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그 비용의 손금불산입을 수긍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원고가 접대 등 업무를 위해 골프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일반적으로 사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골프 용품 구입에 관한 비용까지 업무 관련성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원고가 대상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대상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보고서 작성 → 상해 결과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 공상과 산재 여부를 판단하여 공상인 경우 임직원이 치료영수증을 제시하면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대상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스포츠센터 이용비용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⑥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국내 호텔 비용이나 미용 비용도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⑦, ⑧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소득처분 대상에 포함한 법인카드 관련 금액도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피고는 20XX. XX. XX. 자 가맹점명 ◆◆화재해상보험(주)-0084XXXXXXXX 결제금액 X,XXX,XXX원인 결제 건, 20XX. XX. XX. 자 가맹점명 ◆◆손해보험(주)-0099XXXXXXXX 결제금액 XXX,XXX원인 결제 건, 20XX. XX. XX. 자 가맹점명 ◆◆손해보험 주식회사 결제금액 X,XXX,XXX원인 결제 건에 관한 금액을 이 사건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위 각 결제 건은 JJJ[원고와 KKK(대상회사의 주주이자 원고의 손윗동서)의 각 배우자의 부친]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자동차보험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결제 건에 관한 금액은 이 사건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현금 사용 부분 원고는 20XX년 현금 사용분 XXX,XXX원은 대상회사의 전시회 부스에서 사용한 의자 구매 비용이고, 20XX년 현금 사용분 중 아래 표의 20XX. X. XX. 자 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서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은 현금 사용에 관해 별다른 품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대상회사가 위 현금 사용분에 관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당초 20XX. X. XX. 자 XX,XXX,XXX원도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개인 여행 경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XX년 현금 사용분 XXX,XXX원, 20XX년 현금 사용분 중 나머지 XX,XXX,XXX원, 그 밖에 현금 사용분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차량유지비 부분 피고는 원고가 대상회사로부터 차량으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제공받았음에도 에쿠스를 추가로 지급받았고 에쿠스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에쿠스에 관련한 차량유지비 XX,XXX,XXX원을 이 사건 소득처분 대상에 포함하였다(갑 제11호증). 을 제5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대상회사 사내이사인 GGG이 20XX. X.경 위 에쿠스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대상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점, ② 대상회사는 위 에쿠스의 사적 사용을 인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한 것인 점, ③ 달리 원고가 에쿠스 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에쿠스 차량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