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고인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지배‧관리하는 고인 명의 계좌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702 선고일 2024.08.23

원고가 고인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지배‧관리하는 고인 명의 계좌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702 (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증여-2023-0005 (2023.06.28) [ 제 목 ] 원고가 고인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지배‧관리하는 고인 명의 계좌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요 지 ] 원고가 고인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지배‧관리하는 고인 명의 계좌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 건 2023구합777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가 202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2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7. 11. 원고의 부친인 황XX(2021. 6. 17. 사망하였다. 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고인 명의로 AA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고인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의 수표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계좌에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 나. 피고는 2023. 3. 13.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2016. 7. 1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747,585,800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2016. 7. 29.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3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고인은 원 고에게 8억 원의 수표를 주면서 이를 현금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11. 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8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7. 3. 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850,600,000원을 인출하여 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747,585,8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18, 19호증, 을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직접 또는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을 시켜 약 70회에 걸쳐 현금 약 8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12. 29.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인 김B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7. 1. 4. 같은 회사의 직원인 오CC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17. 2. 1. 같은 회사의 직원인 이DD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3. 원고는 2018. 8. 9. 고인의 집에서 절도 사건(이하 ‘이 사건 절도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9. 14. EE경찰서에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도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고인은 은행보다 현금이 안전하겠다는 판단으로 본인 계좌에 있는 잔액을 원고를 시켜 2016. 7.부터 소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7. 3. 약 17억 현금 마련

○ FF에서 금고 2개를 구입 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 베란다와 안방 화장실에 두고 2017. 3. 12. 원고와 함께 돈을 세어 베란다 금고에는 8억 원과 미화 27만 달러, 욕실 금고에는 6억 3,800만 원을 각각 보관

○ 며느리 혼자 금고를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고가 화장실 대리석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안방에 있던 금고를 다시 건너방으로 옮김. 2018. 8. 7. 금고 전자장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기사와 간병인에게 내용물이 공개됨

○ 며느리는 외부인에게 내용이 공개된 상태에서 금고를 다시 닫기에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며느리 집으로 현금을 옮김(이때 이미 현금은 가짜로 교체된 상태였음)

○ 2018. 8. 24. 원고와 함께 다른 금고를 열어보고 돈의 존재만 확인하고 닫았으나 뭔가 미심쩍어 2018. 8. 28. 베란다 금고의 내용물을 꺼내 확인해보니 가짜 돈으로 교체되어 있었음

○ 2018. 9. 8.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던 돈보자기를 풀어 내용을 확인하니 이 또한 가짜 포장된 화폐였음

4. 서울EE경찰서는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아내, 금고 수리공, 내부 인테리어공, 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 설치된 CCTV, 고인,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추가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고인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위 사건을 미제편철하였다.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7. 11.경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고인으로부터 747,585,8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6. 7. 11. 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8억 원의 수표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시작일은 2016. 7. 11.이고, 최종거래일은 2017. 4. 17.인데 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 또는 출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을 본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제3자에게 이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에 사용한 도장, 온라인 금융거래에 필요한 고인의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고인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를 자유롭게 관리‧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모두 원고가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 전액을 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두 개의 금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고인이 위 돈을 위 금고에 보관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신고가 있기는 하였으나,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실제 절도 사건이 있었는지, 고인이 사용하던 금고에 원고 또는 고인이 주장하는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2018. 8. 9. 경찰에 이 사건 절도 사건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난신고서에는 고인이 절도사실을 확인한 시기가 2018. 8. 28. 또는 2018. 9. 8.로 기재되어 있어 위 신고 시기와 절도를 확인한 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순되는 면이 있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8억 원 중 2016. 7. 27.자 고인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52,414,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7,585,800원만을 증여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8억 원 중 일부의 사용내역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8억 원 중 일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갑12, 2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7. 29. AA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같은 날 원고의 AA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6. 7. 29.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위 3억 원이 고인이 출연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6. 7. 29. 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