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773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9.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0. *. . 피고에게 경정청구와 함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경정청구의 요건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제한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하였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