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7. 판 결 선 고
2023. 09.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증여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은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같은 동(T자형 배치 구조이다)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일조권과 조망권에 큰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2. 비교대상 제2아파트는 붙박이장과 싱크대를 교체한 후 매매된 것이므로 16년 전 분양 당시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와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 제1아파트의 거래가액 65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단지는 2006년 준공된 총 2개동 206세대(최고층 15층) 의 소규모 단지로 동별 배치도 및 동별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검정색 동그라미)와 ‘비교대상 제2아파트’(하늘색 동그라미)는 같은 동(102동), 같은 방향(동향) 이나, 피고가 유사사례가액으로 신고한 ‘비교대상 제1아파트’(빨간색 동그라미)는 이 사건 아파트 맞은편인 101동에 위치한 남향아파트이다.
2. ‘비교대상 제1아파트’가 위치한 101동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 및 ‘비교대상 제2아파트’가 위치한 102동 아파트의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 ‘비교대상 제1아파트’,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등기접수일, 동·층·호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아파트 비교대상 제1아파트 비교대상 제2아파트 평가기간 등기접수일 (계약일)
2021. 5. 13. (2021. 4. 26.)
2021. 2. 25. (2020. 12. 18.)
2021. 7. 30. (2021. 5. 22.) 공동주택 단지 내 동·층·호수 102동 1205호 101동 1304호 102동 1006호 주거전용 면적(㎡) 84.80 84.80 84.80 공동주택가격 (2021. 1. 1.기준) 가격(원) 420,000,000 420,000,000 420,000,000 매매가액(원)
• 650,000,000 710,000,000 실거래 신고접수일
2021. 1. 13.
2021. 6. 7. 대지권(㎡) 42.26 42.26 42.26 방향 동향 남향 동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 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평가 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가목),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나목),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제2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고, 비교대상 제1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에 보다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거래가액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시가와 더 유사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비교대상 제2아파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예정하는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아파트이고 해당규정에는 비교 요소로 내부 리모델링 여부(리모델링 부분도 내부 전체가 아니라 방과 부엌의 붙박이장과 싱크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가사 리모델링 여부 등으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거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