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는 무역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1973. 4. 20. 설립되었고, 재일교포인 고 이AA은 1995. 10.경 휴면법인이던 ○○상사를 인수하여 이AA이 사망한 2010. 7. 26.까지 ○○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AA이 사망한 후 딸인 이BB은 2010. 9. 28.부터 2011. 2. 11.까지, 장남인 원고가 2011. 2. 11.부터 각 ○○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AA이 사망하자 배우자 고○○(2020. 11. 12. 사망), 장남인 원고, 차남인 이CC, 딸인 이BB이 이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AA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3. 이AA은 ○○상사를 인수하기 전 일본에서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일본 법인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호텔업, 파친코업, 사우나업 등을 영위하였고, 일본에서 번 돈의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AA은 당시 불화로 왕래가 없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즉 고○○, 이CC, 이BB과 함께 1991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일본 내 자신들 재산의 일부를 국내로 가져와 각자 명의로 개설한 국내 은행 계좌에 예치하였고, 위 예금으로 내국법인인 ○○상사를 인수하였다.
- 나. 이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
1. 이AA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약 억 만 원으로,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조사청이 2011. x. 7.부터 2012. x. 30.까지 실시한 이AA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이AA의 상속인들 명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합계 약 억 원과 ○○상사에 대한 상속인들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 약 xxx억 원 합계 약 억 원이 이AA의 차명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x. 1. 이AA의 상속인들에게 합계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예금 및 대여금 내역과 상속세 부과세액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상사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이AA과 고○○가 각 1,500주, 이CC가 4,000주, 이BB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상사는 2005. 7. 11. 및 2006. 6. 7.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AA 및 위 상속인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로 이AA 및 위 상속인들의 ○○상사에 대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 이CC, 이BB의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이AA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상속인들에게 2012. x. 13. 합계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토대로 이 사건 예금을 압류한 다음 국세에 충당하였다.
4. 이후 이BB은, 이 사건 예금 및 이 사건 대여금,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상속인들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14. x. 11. 이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4구합*). 위 법원은 ‘이AA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가기로 하고 이AA과 고○○, 이CC, 이BB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각자 나누어서 국내에 들여와 이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이AA이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이AA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x. 17. ‘선행 상속세 부과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및 상고(대법원 2017두35486)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었다(이하 ‘관련 상증세사건’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가리켜 ‘관련 상증세판결’이라 한다). 관련 상증세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관련 상증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7. x. 27.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AA의 상속인들에게 아래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 다. ○○상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
1. 6월 말 결산법인인 ○○상사는 2012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결산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0. 7. 11.~2011. 6. 30.) 결산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삭제하기로 하고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6. 8.경 ○○상사의 2012~2015사업연도(2011. 7.부터 2015. 6.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상사가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6. 12. 1. ○○상사에게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상사는 2018. x. 10. 이 법원에 ○○상사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8구합319, 이하 ‘관련 법인세 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19. x. 17. “이AA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자로서 ○○상사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상사의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이하 ‘관련 법인세 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누*), 항소심 재판장은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x. 17. 취소처분을 하자, ○○상사는 2020. x. 22. 관련 법인세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1. 고○○가 2020. 11. 12. 사망하자(이하부터는 고○○를 가리켜 ‘망인’이라 한다), 이CC은 2021. x. 6. 망인이 보유한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환급금 채권 원(이하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이라 한다)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2022. x. 19.부터 2022. x. 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상증세판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의 상속인들이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상사에 대한 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이하 ‘망인 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원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원 + 망인 대여금 채권 원)으로 정한 다음 2022. x. 15.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이CC,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합계 원, 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x. 23.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0, 31 내지 35, 49 내지 51, 54 내지 56호증, 을 제1 내지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