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23구합7656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0,752,424원, 2010 사 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의 각 경정거부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 세 430,752,42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위 각 법인세를 통틀 어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2. AAA은 199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1. 원고는 2021년경 AAA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4584). 위 법원은 2022. 6. 22. ‘AAA은 원 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8.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22. 8. 1. 피고에게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객관적으 로 확인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 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AAA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경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도 2019년경 내부적으로 원고가 당시 적자 상태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검토한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민사판결을 종 합하면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최초의 신고는 더 이상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 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 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 다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 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 르더라도,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