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부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76389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금융지주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02.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초과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재고금융 수수료의 기본수수료 한도가 2016. 9. 기준으로 재고금융 취급액의 0.0%이고, 위 기본수수료는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차등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본수수료 한도가 2017. 2. 이후 재고금융 취급액의 0.0%로, 2017. 8. 이후 재고금융 취급액의 0.0%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캐피탈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된 대부업법은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높은 대부중개수수료는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대부중개수수료의 과도한 상승은 대부시장에서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에 따른 것이며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되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도입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②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2013. 7.경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편익’, ‘일정 기간 내 대부중개실적 등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편익’ 등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AA캐피탈은 제휴점 등에게 추가 판촉비와 재고금융 수수료의 지급을 통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 AA캐피탈은 2015. 5.경 전 재고금융 수수료에 관해 제휴점 등에 기본수수료만을 지급하다가, 2015. 5. 이후 추가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이슈가 제기되어 제휴점 등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고차 오토론 취급 실적을 고려하는 추가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이었다. 즉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에 관한 탈법적 수단으로 재고금융수수료를 활용하였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활용 행위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과정에서 높은 대부중개수수료가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기도 하였는바, 2017년 내지 2018년에 원고 AA캐피탈의 중고차 오토론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으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의 원고 AA캐피탈에 대한 2020. 9. 17. 자 시정명령 당시 여러 중고차 대출 취급 업체 중 원고 AA캐피탈과 EE캐피탈 주식회사만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원고 AA캐피탈과 EE캐피탈 주식회사는 중고차 대출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사들은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9호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부업자 내지 대부중개업자 등을 그 위반 즉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행위의 위법성이 작지 않다. 비록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은 위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그렇더라도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5항 및 제1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와 원고 AA캐피탈과 같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는 입법자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나 형사처벌 필요성 등을 달리 평가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초과 부분 중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니어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초과수수료 전부를 손금 불산입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A캐피탈은 2015. 5.경부터 재고금융 수수료를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나누어 운영하였는데, 2016. 9.경 기본수수료율 한도가 0.0%로, 추가수수료율 한도가 0.0%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AA캐피탈은 2017. 2.경부터 재고금융 수수료를 기본수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2017. 2.경부터의 기본수수료율 한도를 위 2016. 9.경 기본수수료율 한도와 추가수수료율 한도를 더한 비율인 0.0%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 AA캐피탈은 2017. 8.경 기본수수료율 한도를 0.0%로 변경하였다.
② 위와 같이 2016. 9.경 변경된 기본수수료율 한도(0.0%)와 추가수수료율 한도(0.0%)와 2017. 2.경 변경된 기본수수료율 한도(0.0%)에 비교하여 보면, 원고 AA캐피탈은 2017. 2.경 종전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를 통합하여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A캐피탈은 위 2017. 2.경 변경 전 재고금융수수료를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나누어 운영할 때에는 기본수수료를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7. 2.경 변경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의 통합 이후에도 기본수수료를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④ 피고들은 2017. 2.경 변경에 따라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를 기본수수료로 통합하기 전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까지는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고금융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산정 방식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