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은 같은 조 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은 같은 조 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75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2. 판 결 선 고
2024. 05.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나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빌라의 매매일인 202x. 5.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인 202x. 12.경 사이의 00구 지가변동률은 9.75% 상승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① 이 사건 규정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할 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법문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②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이 사건 규정의 괄호 부분(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신설되었다. 이는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때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하여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가액이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지가변동률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별 주택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관련 빌라의 현황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피고가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빌라의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