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선고일 2025.09.18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는 행정관청에 한정되지 않고 철거보상계약은 철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모든 계약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지상 주택 6건은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하나, 나머지 주택은 2022년 과세기준이 이후에 철거허가를 받았으므로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비과세대상인 - 지상 6건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7557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0,879,386원 중 589,514,77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118,175,877원 중 117,902,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0,879,386원 중 14,595,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118,175,877원 중 2,919,1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일대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0. 15.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 나. 원고는 이후 위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 다. 피고는 2022. 11. 20. 원고에게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계 620,302,464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060,4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라. 조세심판원은 2023. 6. 20. ‘위 처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주택 3건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2. 19. -* 지상 주택 3건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한 후 - 외 8건의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4,595,670원, 농어촌특별세 2,919,134원과 - 지상 ***호 외 84건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576,283,716원, 농어촌특별세 115,256,743원, 합계 종합부동산세 590,879,386원, 농어촌특별세 118,175,8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2. 2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택은 2022. 6. 1. 이전에 도시가스 배관 철거 및 폐쇄, 수도 폐전, 전기 차단, 주민등록 이전 또는 말소를 마쳤고, 해체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2022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인 2022년에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이고, 위 조항에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부분의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는 그 해석상 행정관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모두 매입함으로써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비과세대항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 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보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이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차이가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은 ‘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①,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나) 이 사건 주택이 ②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철거보상계약’이란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철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이러한 철거보상계약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주택건설사업의 진행을 위해 이루어질 주택 등의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30.부터 2019. 5. 20.까지 기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거나 적어도 행정관청의 지위가 간주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행정관청 내지 그러한 행정관청의 지위가 간주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과 같이, 여러 단어들이 쉼표 없이 연결되어 있다. 문법적으로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문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위 문장 자체로는 행정관청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철거명령과 철거보상계약’모두를 말하는 것인지, ‘철거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법률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행정관청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라는 문구에서, 철거명령의 주체가 행정관청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피고의 주장처럼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고 해석해 ‘행정관청’만이 그 주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맥이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철거명령과 철거보상계약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철거명령’이란 철거를 원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의 철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제성을 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주체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 내지 최소한 행정관청의 지위가 간주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철거보상계약’이란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철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의사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므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피고의 주장처럼 한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의 경우 그 문언상 ‘○○○와(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고 규정해야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을텐데, 입법자는 그 주체를 행정관청 등과 같이 한정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위 ‘○○○와(과)’를 생략했다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 다) 이 사건 주택이 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중 - 지상 6건의 주택은 2022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하나 나머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시장·군수 허가 없이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법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에도 주택 등 건축물 철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는 건축물 철거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제3항),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신의 판단으로 해체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7항)고 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해체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허가권자는 해체공법의 적절성, 건축물 해체가 주변환경, 안전,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해체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허가가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해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해체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해체허가 신청일과 해체허가일, 멸신신고일자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해체허가 신청일 해체허가일 멸실신고일자 비고 -

22. 5. 10.

22. 6. 20.

22. 11. 6. 갑20-2 -

22. 5. 10.

22. 6. 20.

22. 11. 6. 갑20-3 -

22. 5. 10.

22. 6. 20.

22. 11. 6. 갑20-4 -

22. 5. 10.

22. 6. 20.

22. 11. 6. 갑20-5 **-*

22. 5. 9.

22. 6. 20.

22. 11. 3. 갑20-1 **-*

22. 5. 9.

22. 6. 20.

22. 10. 27.(해체공사완료) 갑20-10 -

21. 3. 5.

21. 3. 15.

21. 5. 25. 갑20-9 -*

22. 5. 26.

22. 7. 21.

22. 11. 1. 갑20-6 -*

22. 5. 26.

22. 7. 21.

22. 11. 1. 갑20-7 -*

22. 5. 26.

22. 7. 21.

22. 11. 1. 갑20-8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중 - 지상 6건의 주택은 2021. 3. 15.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았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주택은 2022. 6. 20. 이후에서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았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가)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떠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은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용 부지로 편입될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 효용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철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토지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정당세액의 계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비과세대상인 23-63 지상 6건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는 589,514,771원, 농어촌특별세는 117,902,95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590,879,386원 중 589,514,77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118,175,877원 중 117,902,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 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 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끝. 1)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6,283,716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256,74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부과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590,879,386원, 농어촌특별세는 118,175,877원이므로 그중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576,283,716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256,743원을 취소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