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환한 대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64 선고일 2025.05.16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함

사 건 2023구합751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피고가 2021.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해운업 및 컨테이너선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aa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처음 한 번만 기재하고 모두 생략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aaaa은 bb터미널 주식회사의 지분 90%를, bb터미널은 cc터미널주식회사의 지분 99%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ddd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조BB)에 aaaa, bb터미널, cc터미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7. x. x. ddd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aaaa 주식 xxx,xxx, xxx 주(xx. xxx %)를 xx 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BB은 2017. x. x. aaaa의 대표이사로, 2017. x. xx. bb터미널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2017. x. xx. aaaa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9. x. xx.부터 2019. x. x.까지 bb터미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 x. x. bb터미널의 전 대표이사인 장CC으로부터 bb터미널의 법인자금 x, xxx, xxx, xxx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수표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와 bb터미널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1)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9. xx. xx. bb터미널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2017. x. xx.로 보았다.

  • 라. bb터미널은 2019. xx. xx.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는 2019. xx. xx.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20. x. xx. 이 사건 대여금은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원고는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1. xx. 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 xxx, xxx 원으로 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xxx, xxx, 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 xxx, xxx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터미널은 2020. 6. 1. 원고에게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처리되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납하였으므로 그 상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7. x. xx. 자로 bb터미널의 대표이사인 조BB에게 xx 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xx 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터미널과 조BB을 상대로 ‘bb터미널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xx 억 원을 제외한 xx, xxx, xxx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 xx 가합 xxxxxx), ③ 위 법원은 2023. xx. xx. 원고가 2017. x. xx

2. 자로 조BB을 통하여 bb터미널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xx 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bb터미널 측이 항소하였으나 2024. x. xx.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 xx 나 xxxxxxx)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2017년 귀속되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의무가 성립(2017. xx. xx.)하기 전인 2017. x. xx. 이미 그 중 xx 억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xx 억 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xx 억 원까지를 포함하여 201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중 위 xx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 xxx, xxx 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당세액은 x,xxx,xxxx 원이므로 피고가 경정․고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은 위 x,xxx,xxx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위와 같이 xxx,xxx,xxx 원으로 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xxx,xxx,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 원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2).

2. 한편 원고는 이외에도 원고가 변제한 10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할 당시 원고와 bb터미널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또는 익금 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다른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