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 근거가 되었던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 근거가 되었던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33(2024.08.2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 요 지 ]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 근거가 되었던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 련 판결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 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사 건 2023구합751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1. 판 결 선 고
2024. 0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경 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SS(이하 ‘SS’라 한다)는 OO OO구 OO동 OOO외 O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O층, 지상 O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8. 시공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SS 및 KK신탁 주식회사(이하 ‘KK신탁’이라 한다)는 2008. 4. 29. 이 사건 토지를 KK신탁에 신탁하고, 추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위탁자인 SS는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KK신탁은 수탁자, JJ 유한회사(PF대출금 대주)는 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KK신탁은 2008.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SS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PF대출 원리금상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SS 및 KK신탁은 2009. 12. 7.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SS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SS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상 수익자를 SS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위 합의와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틀어 ‘수익자 등 변경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건물은 2012. 6.경 완공되었다. 수탁자인 KK신탁은 2012. 6.경 OO은행 주식회사(이하 ‘OO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억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수익자 겸 시공사의 지위에서 위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위 대금 중 ,억 원은 1순위 우선수익자인 JJ 유한회사에, 나머지 ***억 원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각 지급되었다.
1.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2. 6.경까지 4회에 걸쳐 SS에 이 사건 도급계약 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자로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관련 원고는 2012. 6. 5.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1.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2. 관련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관련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정되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2.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자라는 전제에서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3. 2.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2, 13,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1. 관련 판결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근거가 되었던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한 것인지 관련 판결은 SS가 2008. 4. 28.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SS에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 이에 관한 부가가치 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그 반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2. 6. 5.자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공급자 또는 사업자로서 이 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처럼 위 두 사건은 과세대상 거래가 명 백히 구별되고, 각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과 당사자도 동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
2.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는지 나아가 관련 판결은 이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판결의 주된 요지는 ‘원고와 SS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가 시행사인 SS로부 터 대가를 수령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적은 없다. 즉, 관련 판결은 이미 존재한 사실관계(원고가 SS로부터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부분 포함)를 바탕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의 공급이 원고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만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히 일부 유사한 쟁점을 공유하는 두 사건에서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법적 평가 또는 법률 해석에 관한 차이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가 달라졌다는 원고의 주장 도 모두 특정 사실관계를 기초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 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
3. 다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내지 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그런데 관련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서 정한 사유들, 즉 ①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②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같은 조 제2호), ③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같은 조 제3호) 또는 ④ 그 밖에 위 3가지 경우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도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 사건 처분과 다른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등 이 사건 신탁계약의 관계인들은 OO은행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은행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며(갑 제8호증 5면), 원고는 자기가 수령한 위 부 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존 판례에 따를 때 자 신은 2순위 우선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관련 판결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