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부모는 망인에게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부모는 망인에게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23구합7506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02. 판 결 선 고
2025. 06.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권MM 부부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권MM 부부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이체한 금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은 망인의 사업이 아닌 권MM 부부의 주택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권MM 부부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망인과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이체한 금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은 투자금이므로 망인에 대한 증여라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 박AA 명의의 파주시 FF동 및 고양시 일산동구 EE동 일대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 박AA의 소유이고, 망인이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권MM 부부는 망인에게 권MM 부부 명의의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위 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제1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권MM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민사사건에서 권MM 부부는 망인 및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이 사건 제2 금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권MM 부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근거로 삼은 사정들, 즉 망인과 권MM 부부 사이에 손익분배율, 수익률, 반환시기 등에 대하여 정한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권MM 부부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MM 부부가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망인이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권MM 부부의 원고 박AA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권MM 부부는 망인의 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망인의 차명계좌인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는 방식으로도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권MM 부부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부모자식 간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들은 아들인 망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증여하였던 것이고, 이를 반환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갑자기 대여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제2금원이 권MM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원고 박AA가 낳은 두 자녀의 출산시점인 2013년 및 2017년을 전후하여 원고 박AA가 권MM 부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택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업주부였던 원고 박AA가 어린 두 자녀를 집에서 돌보면서 남편인 망인에게 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주택사업 일체를 망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 하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주들은 규제 회피 또는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사업자 별로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원고 박AA 명의의 계좌나 사업자등록증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주택사업에서는 매번 망인과 원고 박AA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민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관련 민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원고들은, 원고 박AA가 망인의 투병으로 이 사건 주택사업 중 2017년경 파주시 FF동 00-0 소재 토지 위에 빌라 3개동 신축하여 2018년경에 분양한 주택사업(이하 ‘3차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박AA 명의의 파주시 FF동 및 고양시 일산동구 EE동 일대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 박AA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박AA가 3차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수기 메모만으로는 위 메모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만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 박AA가 3차 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설령 원고 박AA가 망인의 투병으로 3차 주택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3차 주택사업의 자금은 망인이 수행한 2015년경 파주시 FF동 000-0 소재 토지 위에 빌라 4개동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한 주택사업(이하 ‘1차 주택사업’이라 한다)과 파주시 FF동 000-00 소재 토지 위에 빌라 4개동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한 주택사업(이하 ‘2차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수익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차, 2차 주택사업의 자금을 권MM 부부로부터 증여받았던 점, 고양시 일산동 구 EE동 일대 부동산의 취득자금 역시 1차, 2차 주택사업의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 박AA는 위 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차 주택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원고 박AA 명의의 파주시 FF동 및 고양시 일산동구 EE동 일대 부동산은 망인이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