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망인의 부모가 본인들의 일반 계좌에서 자신들의 사업용계좌 및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65 선고일 2025.06.13

망인의 부모는 망인에게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23구합7506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02. 판 결 선 고

2025. 0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권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2. 1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9. 8. 26.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00,000원, 상속세 총 결정세액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 나. 망인의 부모인 권MM, 김CC(이하 이들을 통틀어 ‘권MM 부부’라 한다)는 2019. 4. 23. 원고들을 상대로 ‘권MM은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망인에게 0,000,000,000원을, 원고 박AA에게 0,000,000,000원을, 김CC는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망인에게 000,000,000원을, 원고 박AA에게 0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000000호), 위 법원은 2021. 12. 8. 권MM 부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권MM 부부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1. 12. 2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20. 7. 1.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가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2. 1. 7. 조사를 재개하여 추가로 확인된 망인의 사업용 차명계좌와 망인이 원고 박AA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22. 5. 16.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망인이 권MM 부부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같은 날 증여세 총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피고는 망인에 대한 소득세를 공과금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결정․고지하였던 상속세 745,704,910원 중 0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2022. 5. 16.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2022. 5. 16.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권MM 부부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권MM 부부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이체한 금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은 망인의 사업이 아닌 권MM 부부의 주택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권MM 부부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망인과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이체한 금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은 투자금이므로 망인에 대한 증여라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 박AA 명의의 파주시 FF동 및 고양시 일산동구 EE동 일대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 박AA의 소유이고, 망인이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권MM 부부는 망인에게 권MM 부부 명의의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위 사업용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제1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권MM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권MM 부부는 자신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이 사건 제1 금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권MM 부부 주장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고, 권MM 부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권MM 부부는 반환시기, 이율 등을 전혀 정하여 두지 않았다’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권MM 부부가 망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점, ‘망인이 세무사인 친구 김GG에게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방법 등을 문의하였고, 김GG의 조언에 따라 ‘이자’라는 명목의 돈을 권MM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의 합계는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권MM 부부가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권MM 부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권MM 부부가 망인에게 이 사건 제1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권MM 부부는 망인에게 권MM 부부 명의의 사업용 계좌들을 개설하여 망인이 2015년경부터 수행한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위 계좌들은 망인의 이 사건 주택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권MM은 권MM 부부가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돈을 망인이 사용하였고, 망인이 권MM 부부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번호와 OTP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권MM 부부의 사업용 계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권MM 부부가 위 계좌들에 입금 또는 이체한 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망인의 세무사 친구이자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여하였던 김GG는 ‘이 사건 주택사업의 모든 업무는 망인이 하였다’며, 다만 ‘세금 문제도 있고, 1명 당 지을 수 있는 주택 수에 한계가 있어서 명의를 4개로 나누어 이 사건 주택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권MM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권MM 자신은 198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택사업을 하였고, 건강문제로 그만두었다’, ‘망인이 세금, 개발부담금 문제로 권MM 부부, 원고 박AA 명의를 빌려 주택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김GG, 권MM의 각 증언 내용을 더하여 보면, 권MM 부부는 망인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과 권MM 부부가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권MM 부부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의 진행내용을 상세히 알린 점, 망인이 이 사건 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권MM 부부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권MM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MM 부부는 망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주택사업을 수행하여 왔던 권MM이 아들인 망인에게 주택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조언을 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권MM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권MM 부부가 이 사건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이 권MM 부부의 일반계좌에 돈을 일부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MM 부부가 이 사건 제1 금원을 망인에게 투자하였다거나, 망인과 권MM부부가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권MM 부부는 망인의 사업용 계좌와 망인의 차명계좌로서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민사사건에서 권MM 부부는 망인 및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이 사건 제2 금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권MM 부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근거로 삼은 사정들, 즉 망인과 권MM 부부 사이에 손익분배율, 수익률, 반환시기 등에 대하여 정한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권MM 부부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MM 부부가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망인이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권MM 부부의 원고 박AA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권MM 부부는 망인의 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망인의 차명계좌인 원고 박AA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는 방식으로도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권MM 부부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부모자식 간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들은 아들인 망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증여하였던 것이고, 이를 반환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갑자기 대여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제2금원이 권MM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갑 제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AA 명의의 파주시 FF동 및 고양시 일산동구 EE동 일대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망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원고 박AA가 낳은 두 자녀의 출산시점인 2013년 및 2017년을 전후하여 원고 박AA가 권MM 부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택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업주부였던 원고 박AA가 어린 두 자녀를 집에서 돌보면서 남편인 망인에게 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주택사업 일체를 망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 하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주들은 규제 회피 또는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사업자 별로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원고 박AA 명의의 계좌나 사업자등록증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주택사업에서는 매번 망인과 원고 박AA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민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관련 민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원고들은, 원고 박AA가 망인의 투병으로 이 사건 주택사업 중 2017년경 파주시 FF동 00-0 소재 토지 위에 빌라 3개동 신축하여 2018년경에 분양한 주택사업(이하 ‘3차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박AA 명의의 파주시 FF동 및 고양시 일산동구 EE동 일대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 박AA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박AA가 3차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수기 메모만으로는 위 메모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만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 박AA가 3차 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설령 원고 박AA가 망인의 투병으로 3차 주택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3차 주택사업의 자금은 망인이 수행한 2015년경 파주시 FF동 000-0 소재 토지 위에 빌라 4개동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한 주택사업(이하 ‘1차 주택사업’이라 한다)과 파주시 FF동 000-00 소재 토지 위에 빌라 4개동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한 주택사업(이하 ‘2차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수익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차, 2차 주택사업의 자금을 권MM 부부로부터 증여받았던 점, 고양시 일산동 구 EE동 일대 부동산의 취득자금 역시 1차, 2차 주택사업의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 박AA는 위 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차 주택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원고 박AA 명의의 파주시 FF동 및 고양시 일산동구 EE동 일대 부동산은 망인이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