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987 선고일 2024.09.06

이 사건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불분명함. 사실확인서 등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와 지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 건 2023 구합 74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2019. 7. 귀속 증여세 ×××,697,430 원 및 가산세 ××,864,590 원, 2020. 6. 귀속 증여세 ×××,399,139 원 및 가산세 ××,759,331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2. 어머니인 A 으로부터 ×××,491,437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 이라 한다) 을 송금받았고, 2020. 6. 22. A 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길 15,

○○동 ○○○호 (

○○동,

○○○○○○아파트)(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의 1/2 지분을 ×,×××,000,000 원에 매수하여 그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1.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증여에 따른

2019. 7. 귀속 증여세 ×××,562,020 원 (가산세 ××,864,590 원 포함) 을 부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저가 양수에 따른

2020. 6. 귀속 증여세 ×××,158,470 원 (가산세 ××,759,331 원 포함) 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5.~2015. 3. 26. A 에게 대여한 미화 ×××,906 달러를 변제받은 것이다. 당시 A 는 차후 상환해 주겠다면서 원고의 동생 B 에게 송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B 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즉 원고가 A 에게 돈을 대여하고 A 가 B 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며, 이후 위 대여금과 그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A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뿐이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 4082 판결 등 참조). A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 4, 5, 9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수표금이 지급되었다.

• 표생략

• 나) 원고와 A 는

2019. 7. 22. 「 A 는 원고로부터

2007. 3. 5. 부터

2015. 3. 26. 까지 미화 358,906 달러 (위 수표금 소계액 + 2015. 3. 26. 원고의 B 에 대한 수표금 발행액 미화 5,000 달러) 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상기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4% 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각각의 차용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2019. 7. 22. 상환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906 달러를 원금으로, 이에 대해 연 4% 의 이자율을 적용한 ××,225.74 달러를 이자로 상환하되, 2019. 7. 22. 17:54 현금매도율 1,198.10 원 / 달러의 환율을 적용한 산출한 ×××,491,437 원 (이 사건 금원 액수와 같다) 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다) A 은 같은 날 보낸 사람을 ‘ 엄마달러상환 ’, ‘ 엄마차용이자 ’ 로 하고, 메모란에 ‘ 미홍달러상환 ’, ‘ 미홍차용이자 ’ 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받았다는 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은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적게는 12 년, 많게는 5 년가량 지난 A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작성되었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31. A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 이 사건 금원의 송금시점 및 그 사용처, 원고와 A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수표의 발행 내역 등으로부터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이 추단되지도 않는다. 위 수표금이 모두 B 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 사이의 거래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고, 달리 위 지급이 원고가 A 에게 대여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 이자를 주고받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A 에게 대여금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작지 않고 (2012. 12. 4. 경 ×××,000 달러, 2013. 1. 17. 경 ××0,000 달러 등), 그 대여기간도

2007. 3. 부터

2015. 3. 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A 가 모녀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이자 A 의 배우자인 C 가

2000. 1. 4. 사망한 이후 원고의 오빠인 D 가 2016 년경까지 A 의 금융재산 일체를 관리 하고 있어 A 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A 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 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D 는 2000 년경부터 적어도 2014 년경까지 처인 E 를 통하여 원고 및 A 에게 생활비, 용돈의 용도로 1 년에 × 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왔고, 미국에 거주하는 B 에게도 A 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인바, 과연 A 이 B 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 지방국세청장이

2021. 3.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인 A 나 원고의 지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일부 확인서에는 ‘ 원고가 A 가 쇼크를 받을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B 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급여와 미국에 있는 예금의 돈을 보내줬었다 ’, ‘A 가 쓴 것 외에도 원고가 B 에게 쓴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