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512 선고일 2024.04.1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512(2024.04.1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사 건 2023구합745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은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4. 10.경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명으로부터 ,회에 걸쳐 총 x,xxx,xxx,xxx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2017노xxx호), 위 판결은 2017. 12. 13. bbb의 상고가 기각되어(2017도xxx호)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 나. bbb은 투자 약정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1~4%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기간 동안 기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0.2~1%를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다. b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내역을 관리하였다.
  • 라.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월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 배당(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모집한 투자자들과 관련하여 투자금의 일정 비율 상당 금액을 모집수당(이하 ‘이 사건 모집수당’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2020. 6. 9.부터 2021. 1. 29.까지 서면분석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이 사건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각 구분한 다음, 원고가 사업소득(이 사건 모집수당)에 대하여 달리 장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계의 방법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21. 5. 22.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장부를 기재해둔 사실도 없다. 피고는 만연히 bbb의 사기 공동정범 중 1인인 이 사건 시스템 관리자가 작성한 이 사건 자료에 기초하여 제대로 된 실지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의 실질은 투자행위에 대한 수익 또는 대가가 아니라, 사기 범행 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가 소개한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bbb 등이 원고에게 제공한 사기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식사 대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 철회에 따른 반환 수당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는 b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로서,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이고 그 기재 내용 중 사후적으로 변개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나) b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 다) 원고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위 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추계방법 외에 달리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라) 이 사건 회사의 파산사건에서도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한 시ㆍ부인 절차가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피해금액, 모집수당액 등이 인정되었다.
  • 마)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 개별 항목 가운데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월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 상당 금액을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득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이상 원고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참조).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의 항목과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필요경비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재하여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금액 추계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