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512(2024.04.1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27조 사 건 2023구합745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4.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장부를 기재해둔 사실도 없다. 피고는 만연히 bbb의 사기 공동정범 중 1인인 이 사건 시스템 관리자가 작성한 이 사건 자료에 기초하여 제대로 된 실지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의 실질은 투자행위에 대한 수익 또는 대가가 아니라, 사기 범행 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가 소개한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bbb 등이 원고에게 제공한 사기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식사 대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 철회에 따른 반환 수당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1.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월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 상당 금액을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득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이상 원고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의 항목과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필요경비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재하여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금액 추계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