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유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업무내용: 원고는 dddd가 운영하는 사업장(dd면세점 점포)에 고객을 내방하 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② 원고 및 dddd의 역할과 의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 업무 를 수행케 하여야 하며, 고객의 쇼핑 일정 관리나 가이드의 안내 서비스 관련 클레임이 발생하여 dddd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원고, 202x년 제x기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CCC 및 AAA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① 원고가 본래 여행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상장폐지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여 202x. x.경부터 여행업을 시작하게 된 점, ② 원고의 여행업 부문을 총괄한 AAA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xx명의 이사 중 본인(AAA)만 여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2x년 제x기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대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AAA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송객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관광객(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과 같은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얻으려고 하였고, 원고가 bbbb에 관광객․가이드의 인적사항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에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모객․송객 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정산서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수수료를 수령․지급하는 행위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고, 당시 AAA은 원고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 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AA으로서는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여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② AAA이 원고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AA과 원고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관하여는 원고와 AAA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AA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 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거래기간 동안 위 각 회사와 사이에 수차례 에 걸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AAA이 원고가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 또는 따이공 여권 사본 등을 서로 주 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따이공 여권 사본(갑x호 증의 x 내지 xx) 및 면세점 구매영수증(갑xx호증의 x, x)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거래 기간(202x년 제x기) 당시에 실제로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메일, 메신저 등)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거래기간에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거래구조의 최하위 여행사인 hhhh은 202x. xx. x. 설립된 직후 단기간 동안 iiii 등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 폐업되었고, 조사 착수 당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그 대표자는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회사 중 iiii의 경우 종업원이 x명에 불과하 고 별도의 가이드가 없었고, eeee도 여행업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직원 없이 사업기획팀과 전략사업팀이 여행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위 각 회사 는 모두 여행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bbbb 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 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원고는 실제로 모객 또는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증거로 bbbb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갑x, xx호증), eeee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갑x호증), 따이공 여권 사본(갑x호증의 x 내지 xx), 면세점 구매영수증(갑xx호증의 x, x), 수수료 지급 관련 기안서(갑xx호증), 수수료 이체내역(갑xx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원고가 거래기간 중 실제로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갑x호증의 x 내지 xx, 갑xx호증의 x, x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기간 중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가이드 인적사항을 주고 받는 등 모객․송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각 정산서, 수수료 지급 관련 기안서, 수수료 이체내역)는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면세점 매출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수령․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원고가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모객․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나) 비록 부가가치세가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을 인계․송객하거나 인계받는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정산서 작성 업무 및 수수료 수령․지급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등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그룹번호)를 통해 여행사들이 모집한 따이공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따이공 여권 사본․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수수하는 것이 모객 용역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최상위 여행사인 eeee으로부터 송부받은 정산서(갑x호증)에 기재된 202x. x. xx.자 거래내역의 경우 가이드명이 ‘DDD’로, 단체번호 가 ‘xxxxxxxx’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가이드명과 단체번호가 bbbb의 것이므로, 원고는 해당 거래내역의 매출액에 수수료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bbbb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단체번호(그룹번호)는 면세점 이 상위 여행사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중위 여행사인 bbbb이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단체번호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정산서(갑8호증)에 기재된 단체번호는 bbbb이 아닌 상위 여행사의 단체번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상위 여행사는 여러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므로, 상위 여행사의 단체번호 만으로는 정산서(갑8호증)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어떤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에 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가 bbb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이드명(DDD, EEE, FFF,GGG)이 bbbb이 채용․관리한 가이드의 이름이라거나 bbbb만이 사용한 가이드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가이드명은 상위 여행사인 eeee이 면세점에 등록한 가이드명이고, 동일한 가이드명을 여러 여행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이드명은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면세점을 이용한 따이공을 어떤 여행사가 모객한 것인지 여부를 가이드명에 기초하여 구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을 수수하지 않고도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dd면세점을 운영하는 dddd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dddd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는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가공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최상위 여행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최상위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dddd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 CCC, AAA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검찰이 이 사건 거래구조와 유사한 거래구조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여행사들에 대해 모객 용역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른 여행사에 관한 불기소결정서(갑x호증의 x 내지 x)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여행사가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불기소결정서(갑x호증의 x 내지 x)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여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②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 따이공: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