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현물출자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743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 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x 대 x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 ② 서울 ○구 ○동 x
• x
○빌딩 x 호(이하 ‘쟁점 외 제1부동산’이라 합니다), ③ 서울 ○구 ○동 x
○아파트 x 동 x 호(이하 ‘쟁점 외 제2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원고와 CCC,DDD는 202x.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은 원고가, 1/14 지분은 CCC이, 3/14 지분은DDD가 각 상속받고, 쟁점 외 제1부동산과 쟁점 외 제2부동산은 전부 CCC이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21. x. x.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와 CCC,DDD는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쟁점 외 제1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유한회사 a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 x. xx. CCC을 대표이사, 원고를 이사, ddd을 감사로 하는 유한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 마. 원고와 CCC, DDD는 현물출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x 원(= 이 사건 토지 x 원 + 이 사건 건물 x 원)으로 평가하였고,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원고와 CCC, DDD는 2021. x. x.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을 현물출자시 평가액 x 원의 1/2에 해당하는 x 원으로 평가하고, 위 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x 원으로 하여 상속세 x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사. dd지방국세청장은 202x.x.x.부터 202x.x. x.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하였다. (표생략)
- 아. dd지방국세청장은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 xx. xx. ‘위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 이에 dd지방국세청장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x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원고와 CCC, DDD가 당초 신고한 가액인 x원과의 차액 x원만큼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증액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상속재산 누락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x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현물출자가액이 시가로서 존재하는 이상 평가기간 이외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②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임의로 납세의무자들을 선별하여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CCC,D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 무렵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 DDD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즉, 원고와 CCC, DDD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는데, 같은 호 단서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시가에서 제외되는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구 상증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구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물출자가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평가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제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없다.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유사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이 사건 규정)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이러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그 금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오히려 조세공평에도 부합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점,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수 있는 점(제49조의2 제9항)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4. 원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③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상속일 이후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변경 등의 행정조건이 변경 된 바도 없으며,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일(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x. xx. xx.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거나 가격변동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dd지방국세청장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간 내인 202x. xx. xx.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4)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이를 거래사례비교법5)에 따라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가법6)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등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가격을 더하여 그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특정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이 평가기간 중의 감정가격은 물론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5. 원고의 ④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