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시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시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 요 지 ]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시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사 건 2023구합7411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3 기재와 같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 사유가 제3자인 원고의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한것인 점(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6호), ②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임이 확인 되는 경우 피고들이 ccc산업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합계 x,xxx,xxx,xxx원(aa세무서 x,xxx,xxx,xxx원, bb세무서 xxx,xxx,xxx원)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게 되는 점, ③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치게 되는데(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해제할 때까지 이루어진 압류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지치 않는다고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 및 제한되는 시점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가 미치는 BBB의 체납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가 해제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1985. 6. 1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각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인 BBB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압류는 당연무효이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등기부 기재에 따라 납세자인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를 할 당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1. 원고의 부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처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BBB,CCC,DDD,EEE(이하 ‘전처 소생들’이라 한다)을 자녀로 두었고, 후처 GGG과 혼인하여 슬하에 HHH, III(GGG 및 그 소생들을 ‘GGG 등’이라 한다)를 자녀로 두었다가 1980. 6. 5. 사망하였다.
2.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년경부터 1983년경 사이에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보전 등의 목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원고, GGG 각 6/30, BBB, CCC, HHH 각 4/30, DDD, EEE, III 각 1/30)가 마쳐졌다.
3. 전처 소생들과 GGG 등은 1985.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비율에 따라 전처 소생들의 소유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GGG 등의 소유로 하는 한편, 전처 소생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
4. 전처 소생들은 OO민사지방법원 xx가합xxxx호로 GGG 등을 상대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6. 6. 2. “GGG 등은 전처 소생들에게 특정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5. 원고는 OO민사지방법원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처 소생들(이하 ‘나머지 전처 소생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8. 3. 14. “나머지 전처 소생들은 원고에게 특정부동산 중 나머지 전처 소생들 지분에 대하여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OO민사지방법원 xx자xxx호).
6. 원고는 별지 1 순번 1번 토지 중 현인구 지분에 관하여 2021. 6. 21. ‘1985. 6.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BB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들은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8명으로 공유자가 다수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1985. 6. 1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의무이행에 다툼이 있어 전처 소생들 및 GGG 등 사이, 원고 및 나머지 전처 소생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1988년경 이후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를 할 때까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하여 따라서 피고들은 GGG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등기를 신뢰하여 이를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을 원용하면서 CCC가 1996. 9. 2.경 및 1996. 9.경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1999. 7. 2.경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EEE이 1997. 11.경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신청 등의 과정에서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이 현출되었고, OO지방국세청 산하 피고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선․악을 불문하는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든 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등기 없이도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고 보더라도, 조세의 부과 주체 및 그 대상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이 동일하다거나 피고들이 다른 과세관청과 동일한 시스템을 통하여 BBB의 체납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시점에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B는 원고와 동순위의 상속인으로서 달리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균분으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개시 시점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 귀속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압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에 피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이 BBB에게 법정 상속된 것으로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