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7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 피 고 1.XX세무서장 2.XX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항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2. 대법원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던 구 행정소송법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당시부터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거ᅟᅮᆫ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누405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등). 그리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신분에 관한 가사소송 제외)과 달리 피고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이 이루어지면 경정 후 피고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소나 행정심판은 처음에 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문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처분청으로 잘못 지정하였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3. 이 사건 전심절차에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의 자격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 XX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피고 XX세무서장에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 나아가 피고 경정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분명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농지이고, 농지법 제6조 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다.
2. 토지취득자들과 관련하여, 이XX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이XX는 이XX의 아들이며, 이XX과 엄XX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강XX, 성XX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김X은 원고의 부사장인 임XX의 사위이다. 이XX, 임XX, 이XX, 김XX는 토지취득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이XX이 원고의 대표자, 임XX이 원고의 부사장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XX은 원고의 주주 및 사내이사이며, 김XX는 원고의 직원이었다.
3. 이XX을 제외한 토지취득자들은 부동산매매업 등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다. 토지취득자들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4. 이 사건 조사결과 확인된 토지취득자들의 토지취득자금의 출처는 다음 표 4와 같다. 이 사건 토지취득감액 중 위와 같이 자금 출처가 밝혀진 비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5. 토지취득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들과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일자와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다음 표6과 같다.
6. 토지취득자들은 위와 같이 토지(이 사건 토지는 그중 판매된 일부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XX을 제외하고는 원고나 원고의 관련자들로부터 취득자금(매수가액을 포함한 각종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용하였으나 차입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고가 대행하였다.
7. 이XX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매수할 토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토지매매의사를 확인하면 저 또는 저의 지인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해주고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한 사람을 토지매수인으로 선정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와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현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토지를 분양할 사람을 찾으면 저를 포함한 현지 담당자가 토지매수인과 함께 분양할 사람을 만나 토지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다. 원고가 사전에 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적정 분양가액을 정하면 그에 맞추어 원소유자들로부터의 매수가액을 정하였다. 토지의 원소유자들과 매매계약 협의는 되어 있으나 원소유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늦어지는 경우 토지매수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들과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원고와 토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늦어지게 되었다. 한편, 토지매수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돈이 없으면 제가 빌려주거나 원고 또는 저의 지인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7, 을가 제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토지취득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취득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취득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