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73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04. 판 결 선 고
2024. 0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간 내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매매등 가액’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은,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등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부분)은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등 가액의 평가기간에 관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과 달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한정하여 평가기간의 종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새롭게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심사결정례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