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사 건 2023구합733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0.
1.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25,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727,780원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25,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EEE는 원고의 현장부서일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FF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2. 2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EEE를 세무조사하였음에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에 따라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EEE를 원고의 현장부서로 보더라도 EEE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었고, 원고에게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내려졌으므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EEE와 제3자 간의 매출ㆍ매입을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매출ㆍ매입으로 보고, 원고와 EEE 사이의 매출ㆍ매입 거래를 부인하여 한 처분인 점, ②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EEE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EEE가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는 점, ③ 그렇다면 원고가 EE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과세기간이 2012년 2기인 이 사건 처분은 2022. 12. 12.에 이루어져 그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후에 부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다목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인식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대표자 송CC가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ㆍ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김DD 명의로 EEE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EEE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송CC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송CC가 원고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에 관하여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기 과세기간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므로 그 과세기간의 종기로부터 2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있는 2022.12. 2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727,780원 부분은 장기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EEE는 원고의 현장부서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EEE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