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72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참조),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산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때에 그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1. xx. xx.경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증여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구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비로소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