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5년~2018년 동안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확대조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확대조사 결과에 기초한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역시 위법함
원고가 2015년~2018년 동안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확대조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확대조사 결과에 기초한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역시 위법함
사 건 2023구합71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1.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8,438,99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32,05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2,636,1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985,420원(가산세 포함),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391,32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49,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았다. 위법한 이 사건 확대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본인 계좌로 입금한 현금, 수표는 시주금이고, BBB 등이 원고에게 이체한 돈은 은사(恩師)인 원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다. 즉 원고는 사업소득으로서 쟁점금원을 수취하지 않았다.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사청은 2021. 3. 2.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등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21. 3. 29.부터 2021. 10. 17.까지 이 사건 확대 전 조사를 한 사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2021. 6. 3.경부터 이 사건 확대조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을 뿐, 적법하게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할 의도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피조사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그 다른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3호증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조사청은 이 사건 확대조사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전 쟁점금원 중 2015년~2018년에 입금 내지 이체된 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사실, ② 위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조사청은 2021. 4. 9. 원고에게 쟁점금원 중 2015년~2018년에 입금 내지 이체된 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사실, 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쟁점금원 중 2015년~2018년에 입금 내지 이체된 돈의 입금내역 등에 대해 시주 내지 기도라는 표시를 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④ 원고와 BBB이 2021. 4. 22.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쟁점금원 중 2015년~2018년에 입금 내지 이체된 돈 대부분이 기도비 내지 시주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사청은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전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에 의해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근거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조사청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이 사건 확대 전 조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원고가 쟁점금원 중 2015년~2018년에 입금 내지 이체된 돈이 기도비 내지 시주금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 등의 재산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 등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로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11호) 그 성질상 증여 외에도 신고가 누락된 다른 소득 등이 발견된 경우에 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뒷받침된다면, 이 사건 확대조사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대조사가 위법하면 당연히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다른 과세기간ㆍ세목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24. 7. 25. 국세청훈령 제2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 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사청은 2021. 3. 2.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확대 전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가 확인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무조사 확대를 위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2014년,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추가로 조사하고, 2021. 6. 9.에는 원고와 BBB을 상대로 위 각 과세기간을 포함한 사항 등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원고에 대한 문답서에도 조사청이 2021. 6. 9. 실시한 조사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위 2021. 6. 9. 자 조사 이후인 2021. 6. 17.경에서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1. 6. 21.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받아 2021. 6. 25.경 원고에게 별지 2와 같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위 통지서에는 ‘당초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범위확대 조사대상 세목: 개인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범위확대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년, 2019년, 202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증여세 세무조사(2015년~2018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2015년~2018년)2), 개인통합 세무조사(2014년~2020년)로 순차로 확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적정하게 알리고 승인을 받은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4) 조사공무원이 2021. 6. 3.경 이 사건 확대조사를 실시하기 전 원고로부터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원고가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동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이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가 아니다.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의 사유가 있음을 들어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조사공무원이 2021. 6. 3.경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당시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가 그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동의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5) 더욱이 조사공무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 등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 이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실제 금융자료 조사나 2021. 6. 9. 자로 문답조사까지 실시한 다음 그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1항 은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제7호, 제4항 제5호는 납세자보호관 내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중 하나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8호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중 하나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3호, 제4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11호에 따른 직무 및 권한’과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 등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범위 확대에 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한낱 국세청 훈령 위반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다.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절차에 무지할 수 있는 납세자(당시 원고가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지도 않았다고 보인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둔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6) 결국 조사청은 납세자인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거나 세무조사 확대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하기도 전에 이 사건 확대조사를 한 것으로 그 위법 정도가 중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자료 및 원고에 대한 문답서 등의 조사자료들이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고 보인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이 사건 확대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해서만 본다).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8, 10호증의 각 기재(조사청이 이 사건 확대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일종인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96992)을 영위하였고, 쟁점금원(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입금 내지 이체된 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