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피고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어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피고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어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구합71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1. 피고가 2022. 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배우자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임CC가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임동규에게 지급되어 임CC가 이를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임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임CC에게 귀속된 이상 이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① 원고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② 임CC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③ 이 사건 법인이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가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임동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민식 판사 조용민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2. 5.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