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37 선고일 2025.04.10

1.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함 2.부속물매수대금은 점포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의 양도대가이기는 하나, 영업상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 차계약 종료 시 점포의 부속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해당)을 회수하여 가는 대신 부속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그 부속물의 잔존가액을 임대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영업권의 양도대가(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7153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 ✕✕. 임대인인 소외 허◯◯와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 ✕✕.부터 2020. ✕. ✕✕.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 ✕✕.경부터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20. ✕. ✕✕. 이 사건 점포 인도와 관련하여 허◯◯로부터 합의금 ✕억 ✕✕✕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 ✕✕. 이 사건 합의금을 영업외수익(사업소득)으로 보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하였고, 2021. ✕. ✕✕. 위 합의금을 기타소득 중 하나인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이 ✕✕✕원임을 전제로 차액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21. ✕. ✕✕.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 ✕. 이 사건 합의금 중 ✕✕✕원 부분은 점포 임차권의 양도대가로서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액 부분은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 중 ✕✕✕원은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서 6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정세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가산세 ✕✕✕원을 합하여 총결정세액을 ✕✕✕원으로 감액한 후,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원으로 신고된 기납부세액을 ✕✕✕원(= ✕✕✕원 – ✕✕✕원)으로 정정하여, 2023. ✕. ✕✕.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4. 1.경까지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4. ✕. ✕. 이 사건 합의금 중 ✕✕✕원을 추가로 점포 임차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60%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가산세 ✕✕✕원을 합하여 총결정세액을 ✕✕✕원으로 감액한 후 종전 총결정세액과의 차액 ✕✕✕원(= 결정세액 ✕✕✕원 + 가산세액 ✕✕✕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종전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임차권 내지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허◯◯는 2015. ✕✕. ✕. 서울동부지방법원 ✕✕✕✕자✕✕✕✕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위 화해의 내용 중에는 허◯◯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646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

2. 허◯◯는 2019. ✕. ✕✕.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청년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가단✕✕✕✕)를 제기하였고, 2020. ✕. ✕. 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20. ✕. ✕. 위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 부속물매수대 금 ✕✕✕원,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 및 과태료 대납금 ✕✕✕원 합계 ✕✕✕원을 청구하는 반소(2020가단✕✕✕✕)를 제기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점포인도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평가액 ✕✕✕원 중 30%인 ✕✕✕원을, 허◯◯가 원고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보장한 것을 고려하여 부속물매수대금으로 원고가 그 비용으로 설치한 소방시설, 창고시설, 지하계단의 현존가액 합계 ✕✕✕원을 인정하고,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과태료 대납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허◯◯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을 지급하고, ② 157,322,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허◯◯는 2020. ✕✕.✕✕.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나✕✕✕✕ (본소), ✕✕✕✕나✕✕✕✕(반소)], 2021. ✕. ✕✕. 원고와 허◯◯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4. 원고와 허◯◯는 2020. ✕✕. ✕✕. 아래와 같이 원고는 2021. ✕✕. ✕✕.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며, 관련 민사소송은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 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2021. ✕. ✕✕. ◯◯◯◯ 재건축을 위해 멸실되었다.

6. 허◯◯는 2021. ✕. ✕.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인도를 불이행하므로 거액의 지급이자 발생과 청년주택 착공에 차 질이 빚어지고 있어 인도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 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 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 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의 성질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 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금 중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한대로 ✕✕✕원 은 권리금, ✕✕✕원은 부속물매수대금의 성질을 갖고, 이를 초과하는 ✕✕✕원은 이 사건 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관련 사건 1심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허◯◯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 ✕✕✕원, 부속물매수대금 ✕✕✕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관련 사건 항 소심 진행 중에 원고와 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되 기존 공탁한 금액(✕✕✕원 및 ✕✕✕원)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합계 ✕✕✕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 나) 허◯◯는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발생과 청년주택 착공에 차질 이 빚어져 인도 합의의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가 허◯◯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되 원고에게 합의 서 작성일인 2020. 11. 13.로부터 약 1개월 반 후인 2021. 1. 1.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약 3개월 후인 2021. 2. 15.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고, 관련 사건 항소심은 원고와 허◯◯가 각자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허◯◯는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한 금원인 ✕✕✕원에 가까운 ✕✕✕원(✕✕✕원 및 ✕✕✕원)을 공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합의금 작성과 관련한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허◯◯와 원고는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된 금원의 내용을 고려하되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허◯◯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신속하게 인도받는 조건으로 관련 사건 1심에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합의 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 중 ✕✕✕원은 권리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원은 사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 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나, 29,750,000원은 부속물매수대금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그 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가) 관련 사건 1심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을 인정하는 것 외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시설 중 소방시설, 창고시설, 지하계단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잔존가액의 합계인 ✕✕✕원을 부속물매수대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민법 제646조 제1항 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부 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가치 를 가지는 때에는 그 부속물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 그것을 회수해갈 수 있으나, 이러한 부속물은 임대차목적물에 부속되어서 그 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이를 따로 떼어 내어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영업상 거래처, 신용, 우수한 경영능력,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와 이에 수반되는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참조). 그런데 부속물매수대금은 점포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 의 양도대가이기는 하나, 영업상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 차계약 종료 시 점포의 부속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임 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해당)을 회수하여 가는 대신 부속물의 소유권을 임대인 에게 양도하고 그 부속물의 잔존가액을 임대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을 근거로 원고 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고가 취득한 부속물매수청구권도 다음 임차인에게 당연히 양도되므로 부속물매수대금은 원고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 제21항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점포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속물매수대금은 점포 임차권의 양도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이므로 점포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할 수 없다.
  • 라) 그 외에 부속물매수대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기타소득의 구 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호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제21조 제1항 제4호, 제14호, 제27호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는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영업권 내지 점포임차권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간주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
  • 나) 판단 이 사건 합의금 중 부속물매수대금 ✕✕✕원을 제외한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원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나머지 ✕✕✕원은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은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총결정세액 ✕✕✕원보다 ✕✕✕원이 적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