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 건 2023구합714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25. 판 결 선 고
2024. 0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감액하거나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