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강CC은 이 사건 토지가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소19095호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나동 제202호의 소유자인 임○○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1. 12. 31. 강영환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3.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강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민사지방법원 92나4313). 강CC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11. 9.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3다40911, 이하 ‘이사건 제1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정ZZ, 강CC, 연B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2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21. 가등기를 마친 최○○, 이○○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6. 10. 무변론으로 위 사건 원고들의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최○○, 이○○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CC, 연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정ZZ 등의 공유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 중 강CC, 연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강CC, 연BB의 청구는 기각하며, 정ZZ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6540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관련 사건’이라 한다).
- 나.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등 참조).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23. 7. 27.선고 2023다228107 판결 등 참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제1, 2 관련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CC 또는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와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21.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홍○○○○○○○부(이하 ‘홍○○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홍○○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거나,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홍○○부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21. 8. 20. 오XX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774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XX은 2021. 12. 8. 위 사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CC,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3. 10. 위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 다.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매매 등의 사유로 원고에서 제3자로 변동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홍○○부에 채권최고액을 2,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여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이용하여 홍○○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홍○○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21. 3. 1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21.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이기는 하나, 그 이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제1, 2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또는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도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인지를 알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