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39(2024.12.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단독사업여부 외 [ 요 지 ] 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사 건 2023구합713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OO 외 피 고 AAA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피고들은 원고 유OO이 친인척 및 지인 2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순번 10, 39, 40 사업장은 원고 유OO과 무관하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원고 유OO 및 그의 배우자 양OO, 어머니 강OO, 남동생 유aa, 유aa의 아내 노OO, 여동생 유OO, 유OO의 남편 김OO(이하 ‘가족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 내지 사업장 명의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유OO이 위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 유OO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용은 금융기관 대출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순번 3, 26 사업장에서 판매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는바,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5년 1기분 및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순번 39 사업장은 원고 유OO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원고 유OO은 아래와 같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에서 원고 유OO이 인정하거나 주장한 내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xxxx호 을가 제1호증 ‣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 중 1명인 곽OO이 원고 유OO을 횡령혐의로 고소 ‣곽OO은 유OO과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 유OO이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 ‣검찰은 동업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정산도 이루어지지않는 등 동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 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순번 1 내지 38 사업장에 대해 자신이 각 사업장 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매입, 건축설계 및 허가, 은행대출, 부동산 매매 및 세무업무 등을 진행하였고, 곽OO은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건축시공 및 하도급업체 관리 등을 맡겼던 것이고 동업을 한 적은 없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xxxx호 을가 제2호증 ‣소외 서OO이 원고 유OO을 소송사기미수혐의로 고소 ‣위 서OO은 자신이 원고 유OO로부터 00억 0,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 유OO이 자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한 것(2018가합5xxxx호)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 ‣검찰은 원고 유OO이 해당 금원을 서OO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자신은 8명(곽OO,신OO,임OO,김OO,박OO,이OO,전OO,김OO)의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8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위임장,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는바, 위 8명의 계좌에서 서OO에게 00억0,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8명 중 신OO을 제외한 7명이 자신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신OO,유aa,노OO 등 이 사건 사업장 명의자들 중 일부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또한, 자신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사업장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목록에는 순번 1내지 5, 7 내지 25, 27 내지 34 사업장과 그 명의인 및 사업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xxxx호 을가 제4호증 ‣ 원고 유OO이 김OO(곽OO의 형수)과 우OO에게 서울 구 동 00-00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원고 유OO은 자신이 김OO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김OO은 위 토지의 매도인인 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우OO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 ‣법원은 원고 유OO이 김OO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우OO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유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21. 10. 18.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xxx, 대법원 2021다2xxxx) 자신은 소규모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관리에 필요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을 보유하면서 그 사업계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목록에는 순번 1 내지 5, 7 내지 25, 27내지 34 사업장과 명의인 및 사업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xxx4호 을가 제5,6호증 ‣ 원고 유OO이 신OO(곽OO의 처), 김OO(곽OO의 형수),김OO, 이OO에게 서울 구 동 00-00, 00-000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신OO, 김OO에게 위 토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원고 유OO은 자신이 신OO, 김OO에게 위 토지 및 그지상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신OO, 김OO은 위 토지의 매도인인 김OO,이OO에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김OO,이OO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신OO, 김OO은 위 토지상 건물을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고 주장 ‣1심 법원은 원고 유OO이 신OO, 김OO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유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당해 법원은 신OO, 김OO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2. 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xxx, 대법원 2020다2xxx) 자신이 소규모주택사업을 진행한 사업장별 자금투입액과 사업자금 흐름도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순번 1 내지 5, 7,8 사업장에 대한 것이다.
2. 이 사건 사업장들은 상호간 계좌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자금의 사용도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들의 토지 취득자금 흐름은 별지 5 기재, 사업장별 자금흐름은 별지 6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유 OO 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2)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제3호)으로 하면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제1호)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바,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수취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비율을 곱한 금액(제1호), 그 외의 경우에 100분의 20의 비율을 곱한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3)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 사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 사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 내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인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1) 원고 유OO은 계속사업자이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수입금액은 매년 0억 0,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따라서 원고 유OO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라 장부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장부 등 증명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다.
(2) 그러나 원고 유OO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자들의 명의로 사업장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의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고 유OO은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이 낮게 계산되도록 하는 한편 소득을 분산신고 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
(3) 원고 유OO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관련 토지 매입, 자금 대출, 각종 비용 지출 등을 각 사업장 명의자들의 명의로 진행하였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사업장 명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에 투자 내지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명의위장행위를 넘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원고들은 원고 유OO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관리한 것은 기업대출을 받을 때 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공동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대출한도나 이자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 대출한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 유OO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을 관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에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순번 3, 26 사업장에 대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구분하여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번 39 사업장은 원고 유OO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한 사업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