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893 선고일 2024.10.18

원고 명의로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 구합 70893 원 고 정○○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1. 피고가

0000. 00. 00.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000 원, 2017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000 원, 2016 년 12 월 근로소득세 000 원, 2017 년 1 월 근로소득세 000 원, 2016 년 12 월 근로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 한다) 는

2014. 11. 5. 설립되어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0,000 주 중 000 주를 C 이, 000 주를 D 가, 000 주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가, D 가 E 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양도하였고, 다시 E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양도하여

0000. 00. 00.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0,000 주 중 000 주를 C 이, 000 주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세목 귀속연도 당초 체납액 (원납세의무자①) 납세의무성립일 원고지분율② 제 2 차납세의무지정액① ×

② 부가가치세 2016 년 제 2 기 60% 부가가치세 2017 년 제 1 기 60% 근로소득세 (갑) 2016 년 12 월 60% 근로소득세 (갑) 2017 년 1 월 60% 근로소득세 (갑) 2016 년 12 월 60% 합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호증, 을 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 2 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두 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 두 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 두 841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 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취득하였고 이에 관하여

0000. 0. 00. ‘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지분비율은 원고 40%, C 40%, D 20% 로 하였고, 실제 대주주는 G 으로 C, D 의 지분은 G 의 것이었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② D 와 E 은 2015 년경 D 가 E 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매매대금 000 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 과 원고는

0000. 0. 00. E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매매대금 000 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 이라 한다) 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0000. 0. 00. 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0000. 00. 00. 경부터

0000. 0. 00. 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000000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4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가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 000 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G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 D 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직후인

0000. 00. 00. ‘ 본인은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G 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의결권 행사 또는 이익배당 수령 등 주주로서 갖는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 주식인수자인 G 을 주주로 대우하는 것에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E 역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0000. 0. 00.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G, 원고, H 은

0000. 0. 경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영합의서에는 ‘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중 과반수 및 감사는 G 이 지정하는 자로 선임되도록 한다 ’, ‘ 이 사건 주식 중 60% 지분은 G 이, 25% 의 지분은 원고가, 15% 의 지분은 H 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 이 사건 회사의 신규 사업, X 신규 지점의 개설,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H 은 항상 G 과 사전에 협의하고 G 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회사와 C 사이의 서비스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경우 원고는 G 에게 X 지점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액수와 방법은 G 과 원고가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G 과 원고는 G 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계없이 G 이 이 사건 주식 중 60% 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0000. 00. 00. 변호사인 J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G 이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C 에게, 000 주를 D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변호사님. 추가 질의 사항이 있어 메일 올립니다. 현재 신규법인 진행과 관련하여 실제 오너인 회장 요청입니다 (얼마 전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신규법인 지분 40% 가진 형과 20% 가진 동생 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자금에 대한 (출자금은 실질적으로 오너 돈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만 형과 동생 친구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배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즉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식의) 등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매매대금을 000 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E 에게 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E 과 G 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KK세무서장은

0000. 0. 00. 경 체납자이던 G 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서 G 이 원고와 C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압류 재산 명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압류하기도 하였다. 재산의 표시: 체납자 G 이 원고 및 C 명의로 소유한 이 사건 주식 000 주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 (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잔여재산의 배분 및 의결권 행사 등 기타 일체의 처분)(원고 및 C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자 G 명의로 명의개서 및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시고, 주식이 발행된 경우 KK세무서로 당해 주식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