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원고 명의로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 구합 70893 원 고 정○○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0000. 00. 00.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000 원, 2017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000 원, 2016 년 12 월 근로소득세 000 원, 2017 년 1 월 근로소득세 000 원, 2016 년 12 월 근로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 한다) 는
2014. 11. 5. 설립되어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0,000 주 중 000 주를 C 이, 000 주를 D 가, 000 주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가, D 가 E 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양도하였고, 다시 E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양도하여
0000. 00. 00.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0,000 주 중 000 주를 C 이, 000 주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세목 귀속연도 당초 체납액 (원납세의무자①) 납세의무성립일 원고지분율② 제 2 차납세의무지정액① ×
② 부가가치세 2016 년 제 2 기 60% 부가가치세 2017 년 제 1 기 60% 근로소득세 (갑) 2016 년 12 월 60% 근로소득세 (갑) 2017 년 1 월 60% 근로소득세 (갑) 2016 년 12 월 60% 합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호증, 을 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 2 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두 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 두 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 두 841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 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취득하였고 이에 관하여
0000. 0. 00. ‘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지분비율은 원고 40%, C 40%, D 20% 로 하였고, 실제 대주주는 G 으로 C, D 의 지분은 G 의 것이었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② D 와 E 은 2015 년경 D 가 E 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매매대금 000 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 과 원고는
0000. 0. 00. E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매매대금 000 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 이라 한다) 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0000. 0. 00. 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0000. 00. 00. 경부터
0000. 0. 00. 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000000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4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가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 000 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G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 D 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직후인
0000. 00. 00. ‘ 본인은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G 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의결권 행사 또는 이익배당 수령 등 주주로서 갖는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 주식인수자인 G 을 주주로 대우하는 것에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E 역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0000. 0. 00.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G, 원고, H 은
0000. 0. 경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영합의서에는 ‘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중 과반수 및 감사는 G 이 지정하는 자로 선임되도록 한다 ’, ‘ 이 사건 주식 중 60% 지분은 G 이, 25% 의 지분은 원고가, 15% 의 지분은 H 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 이 사건 회사의 신규 사업, X 신규 지점의 개설,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H 은 항상 G 과 사전에 협의하고 G 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회사와 C 사이의 서비스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경우 원고는 G 에게 X 지점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액수와 방법은 G 과 원고가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G 과 원고는 G 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계없이 G 이 이 사건 주식 중 60% 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0000. 00. 00. 변호사인 J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G 이 이 사건 주식 000 주를 C 에게, 000 주를 D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변호사님. 추가 질의 사항이 있어 메일 올립니다. 현재 신규법인 진행과 관련하여 실제 오너인 회장 요청입니다 (얼마 전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신규법인 지분 40% 가진 형과 20% 가진 동생 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자금에 대한 (출자금은 실질적으로 오너 돈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만 형과 동생 친구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배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즉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식의) 등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매매대금을 000 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E 에게 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E 과 G 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KK세무서장은
0000. 0. 00. 경 체납자이던 G 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서 G 이 원고와 C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압류 재산 명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압류하기도 하였다. 재산의 표시: 체납자 G 이 원고 및 C 명의로 소유한 이 사건 주식 000 주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 (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잔여재산의 배분 및 의결권 행사 등 기타 일체의 처분)(원고 및 C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자 G 명의로 명의개서 및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시고, 주식이 발행된 경우 KK세무서로 당해 주식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