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에게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회사와 개인에게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70770 종합소득세취소의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30. 판 결 선 고
2024. 04.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AAA은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원고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x억 원을 대여하였고, AAA이 xxxx년 전세계약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x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추가로 x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총 x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x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회사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AAA이 xxxx년에 미지급하였던 이자를 xxxx년에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xxxx년 x월 xx.일 xxx,xxx,xxx원, xxxx년 x월 xx일 xx,xxx,xxx원, xxxx년 xx월 x일 xx,xxx,xxx원, xxxx년 x월 x일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이체되었고,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x년에는 AAA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사건 금원 포함)이 이체되었는데, 해당 적요란에 ‘이자비용’ 또는 ‘이자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xxxx. x. xx. 지급한 xx,xxx,xxx원은 이자지급이 아니라 증여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이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위 xx,xxx,xxx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xxxx. xx. 원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xxxx. xx. xx.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에게 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또한 원고는 AAA이 xxxx. x. xx. 원고에게 지급한 xx,xxx,xxx원을 xxxx. x. xx. xx,xxx,xxx원, xxxx. xx. xx. xxx,xxx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돌려주어 실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은 x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xxxx년 이자로 원고에게 xxxx. x. xx. xx,xxx,xxx원 지급한 점, 원고가 AAA에 대한 전세자금 출처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AAA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자를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