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선고일 2024.06.21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3 구합 707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디ㅇㅇㅇㅇ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4. 판 결 선 고

2024. 06.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62,300 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52,460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지상 2 층 건물 (공부상 용도: 주택) 292.69 ㎡ 및 그 부속토지 352.8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 12. 15.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11. 피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면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8. 22.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 주택 ’ 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 (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 주택 ’ 은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 를 의미하고, 위 ‘ 주택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 3 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 두 149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 3 내지 9, 11, 13 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 주택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6. 1. 기준 건축물대장상 지하 1 층 105.16 ㎡, 지상 1 층 114.74 ㎡, 지상 2 층 72.79 ㎡, 즉 건물 전체의 용도가 주택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8. 8. 17. 이전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8. 20. AA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을 2 년간 임대하였다가

2020. 8. 20. 이를 2 년간 연장하였고 (다만

2020. 8. 20. 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2 층 일부, 1 층 전체, 지하 1 층 일부 ’ 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21. 6. 1. 당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소외 회사 측이 시행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설계도면을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은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방형식의 공간과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 이후에도 그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주거기능은 여전히 유지·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문사모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물적 설비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사진 등을 보더라도, 원고 등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도의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대표자의 자녀 ○○○은

2020.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2022. 3. 29. 경까지 이를 유지하여 두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청약요건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로서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기에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주거용이었고,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이를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전히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서 주거기능은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