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유사투자자문업로 그 성질상 정보통신업보다 같은 대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유사투자자문업로 그 성질상 정보통신업보다 같은 대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70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x. 및 2022. x. x.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xx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위 2017,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가 영위한 주된 산업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단순히 편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 대부분도 위와 같은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그동안 원고가 경영한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이라는 점에 관해서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 업종을 어느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이의가 있어서 원고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항목인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정보서비스업’(63)을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을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에 속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을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거래 및 중개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세분류 항목인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66192)을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다른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을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에서 정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법인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