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80 선고일 2024.06.14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 건 2023구합704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주식회사 ○○○○○컴퍼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 컴퍼니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3. 원고 주식회사

○○○○○ 컴퍼니(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65,154,13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65,154,13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듯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날은 2021. 12. 17.이 아니라 2021. 12. 13.이고, 피고는 원고 김

○○ 이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회사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20년 2기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공급가액 합계 1,265,583,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공급가액 합계 1,184,475,00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522,6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원고 회사가 발급․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거래처 상호 매출 매입 매수 공급가액(원) 매수 공급가액(원) 주식회사

○○○○○ 기획 6 289,622,000 주식회사

○○○ 인터내셔널 2 769,233,000 3 295,600,000

○○○○ 제이 2 206,728,000 주식회사

○○○ 2 385,960,000

○○○○ 인터내셔널 1 502,915,000 합계 10 1,265,583,000 6 1,184,475,000

  •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사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 2021. 12. 13. 원고 회사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65,154,1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신고(원) 경정(원) 증감액(원) 과세표준 1,272,139,268 6,556,268 -1,265,583,000 납부세액 매출세액 계 126,631,088 72,788 -126,558,300 매입세액 계 126,191,902 7,981,209 -118,210,693 차가감계 439,186 -7,908,421 -8,347,607 기납부세액 계 522,682 522,682 가산세액 계 83,496 73,585,236 차감고지세액 65,154,13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원고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불과한 원고 김

○○ 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김

○○ 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

○○ 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 나.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제조시설이 없어 원고 회사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 회사가 2020년 신고한 인건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구

○○, 구

○○ 의 모친인 원고 김

○○, 구

○○ 의 여동생 구

○○ 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3,214,843원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인적 자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 회사가 원재료인 원단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순환거래가 이루어진 점, ⑤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랜카드 고유번호가 서로 같고 주식회사

○○○ 인터내셔널과 ‘

○○○○ 인터내셔널’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랜카드 고유번호가 서로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심판 절차에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자세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원고 회사가 2024. 1. 11.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불송치결정서에는 서울

○○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1. 6. 17.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사건은 2015년 2기와 2016년 1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