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고 AAA(1975. 4. 2. 사망)은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 ◇◇◇구 □□동 000-0 답 78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전답(이하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라 한다) 중 ○○ ◇◇◇구 □□동 000 전 134평, 같은 동000-1 답 1,524평(이하 순서대로 ‘제1번 농지’, ‘제2번 농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을 분배받은 사람이다.
2. 고 BBB(2006. 11. 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AAA의 장자이며,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1.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기존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농지분배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열흘 동안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고 AAA을 포함한 수분배자에게 농지를 각 분배하였다.
- 다. 대한민국의 상환곡 수령중단과 공단조성 등
1.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50년부터 1952년까지는 일부 상환곡을 납부받기도 하였으나, 1953. 5.경부터 국방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대한민국은 1961. 9. 1.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특별시로 하여금 위 토지에 □□수출산업공업단지(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면서 그 무렵 □□공단을 주관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위 토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특별시는 1961. 8.경 위 토지 위에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공단, □□남초등학교, □□시장, 개인주택용지 등도 조성하였다.
1. AAA을 비롯한 수분배자들은 ○○민사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았다며 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번 농지와 관련하여 ○○민사지방법원은 1967. 2. 8. AAA의 청구를 인용하였고(○○민사지방법원 65가0000), 항소심 법원은 1967. 12. 8.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고등법원 67나000), 대법원이 1968. 3. 19.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68다000)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제2번 농지와 관련하여 ○○민사지방법원은 1967. 3. 9. AAA의 청구를 인용하였고(○○민사지방법원 64가0000), 항소심 법원은 1968. 2. 9.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고등법원 67나0000), 대법원이 1968. 7. 16.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68다000)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제1심 판결을 통틀어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의 진행
1.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들에서 패소하자, 수사기관은 1968. 3.경부터 1970. 7.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AA을 비롯한 수분배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4, 5일간 불법구금하거나 같은 죄로 재구속 하기도 하는 한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게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2. 이에 따라 검사는 ○○형사지방법원에 AAA 등을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형사지방법원은 1974. 2. 18. AAA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형사지방법원 68고0000, 69고00000(병합), 69고00000(병합), 70고00000(병합), 70고00000(병합)].
3. 이후 AAA이 1975. 4. 2. 사망하자, ○○형사지방법원은 1978. 10. 27. AAA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형사지방법원 74노0000).
- 바.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1)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패소의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대한민국이 청구한 재심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변론이 중단되었다가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1984년에 재개되었다.
2. 대한민국은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재심법원은 1989. 12. 6. 민사확정판결을 취소하고 AAA을 비롯한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68사00, 68사00, 이하 ‘민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유족 등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위는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을 ‘□□ 분배농지 소송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2008. 7. 8. 위 형사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 아.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1.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또는 그 유족들 23명은 2009. 2. 4. 과거사위 결정을 토대로 ○○중앙지방법원에 ○○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병합), 69고29382(병합), 70고27529(병합), 70고30743(병합) 판결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9.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한 21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재고단3, 6, 9(병합) 판결, 이하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11. 12. 7. 확정되었다.
- 자. 민사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원고들을 포함한 AAA의 유족들은 민사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법원은 AAA에 대한 민사재심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재나82, 2012재나372(병합) 판결, ○○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재나68 판결, 이하 ‘민사재재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76423, 2012다76430(병합),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8953 판결]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차.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배자들의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수분배자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분배받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분배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분배농지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6902, ○○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680).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고등법원 2016나2015691, ○○고등법원 2016나2033545).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민사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18. 2. 24. 및 2018. 5. 9.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민사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2018. 2. 24. 및 2018. 5. 9.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 합계 0,000,003,622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
1. 피상속인은 2006. 11. 24. 사망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 □□구 △△△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뿐이었다. 원고 CCC은 2007. 4. 11.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6.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원고들은 위 상속재산의 가액 XXX,000,000원이 상속세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원금과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의 합계액(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무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22. 4. 26. 원고들에게 상속세X,XXX,714,470원(무신고가산세 XXX,337,948원, 납부지연가산세 XXX,686,7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22.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4. 27.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하고 그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23. 5. 19. 세액을 X,XXX,714,476원에서 X,XXX,901,19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2. 4. 26.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