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사 건 2023구합703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4년 1기분 55,574,120원, 2014년 2기분 467,929,920원, 2015년 1기분 573,489,410원, 2015년 2기분 714,703,660원, 2016년 1기분 505,348,640원, 2016년 2기분 43,789,540원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운송업, 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운수업 및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로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3. aa계열사들은 aa과 특수관 계에 있는 회사이다(이하 ‘aa의 계열사들’이라 하고, aa과 함께 ‘aa 등’이라 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실제 아스팔트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a 및 aa의 계열사들, bb 사이 에서 소위 끼워 넣기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를 수수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0. 12. 3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3, 25,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① 원고와 aa 등, bb 사이에는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진정하게 이루어진 실물거래이고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도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1기분 내지 2015년1기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 aa 등의 행정소송 결과
2. bb의 행정소송 결과 서대문세무서장은 2017. 1. 2. bb에게 이 사건 거래 중 bb와 관련된 부분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남 동에스앤티는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609). 위 법원은 2018. 8. 3. 위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는 취지에서 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1. bb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가 기각되고, 2019. 5. 30. 상고 (대법원 2019두33583)가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3.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원고와 그 사용인인 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죄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23). 위 법원은 2024. 1. 26. 이 사건 거 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요 지는 ‘① 석○○은 아스팔트 거래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 업무 일체는 aa의 남○○에 의하여 주도적 으로 이루어졌다. ③ 원고가 미미한 이익만 얻으면서 이 사건 거래를 지속할 만한 특 별한 이윤상의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을 aa에게 환급해주려고 한 정황까지 확인된다. ④ 원고가 얻은 아스팔트 단위 물량 당 마진 또 한 aa의 계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었다. ⑤ 특정 시점부터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 은 그 전에 얻은 이익을 추후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상쇄하려 한 시도로 보인다. ⑥ 원고 가 별도로 중국 바이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 는 것이다[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노436), 2024. 11.
29. 그 항소가 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3.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