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됨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증여세등부 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 . .자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1. 원고는 BBB(19**. . .생)과 CCC 사이의 자녀이고, BBB과 CCC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장녀), DDD(차녀), EEE(장남), FFF(차남), GGG(삼남)가 있다.
2. BBB은 20. *. . 사망하였는데, CCC, EEE, FFF가 BBB에 앞서 사망함에 따라 BBB의 사망 당시 BBB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DDD, GGG 및 HHH(EEE의 배우자), III․JJJ․KKK(EEE의 자녀), LLL․MMM(FFF의 자녀)이 있었다.
1.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aaa 발행주식 xx,xxx주 양도가 실제로는 BBB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 .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BBB 사망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aaa 발행주식 xx,xxx주(평가액 xx,xxx,xxx,xxx원, 이하 위 xx,xxx주와 xx,xxx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역시 실제로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 총액을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원고를 비롯한 BBB의 공동상속인들의 개별 상속세액․연대납무의무 한도액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납부고지서’라 한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xx,xxx,xxx,xxx원)과 상속세․가산세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개별 상속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호증의 x, 갑x, x, x호증, 갑xx호증의 x, 을x, x, x, x호증, 을xx호증의 x, x, 을xx, xx호증, 을xx호증의 x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부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부고지서에 첨부하여,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으로 기재된 xx,xxx,xxx,xxx원이 원고의 개별 상속세부과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 및 그 산출근거(계산명세)를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서증(갑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3.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 . **. 상속세 경정결의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및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개별 상속세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서증(을x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중 상속세 경정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해당 문서에는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는 2021. 9. 8.경 적어도 위 문서들은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음이 분명하다.
2. 그런데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는 모두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각 문서에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제8호, 제9호, 제10호)은 2020. 7. 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과 달리 문서 시행일자 및 시행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시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만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작성하여 발송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 상속세 부과액이 기재된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상속세 부과액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aaa 발행주식(총 xxx,xxx주)은 200. . . 이전에는 BBB이 xxx,xxx주, FFF가 xx,xxx주, GGG가 xx,xxx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보유 주식을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증여함에 따라 BBB이 x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20. *. . BBB에게 xx,xxx주를 양도함에 따라 BBB이 xx,xxx주, 원고가 xx,xxx주, GGG가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OOOOOO 주식회사는 19. . . 발행된 특정채권(증권금융채권 19xx-x회차, 이하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만기일인 20. . .이 도래하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교부한 뒤 원고에게 이사건 특정채권의 액면금액(x,xxx,xxx,xxx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 . . 그중 x,xxx,xxx,xxx원을 출금하여 BBB에게 aaa 발행주식(xx,xxx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0. .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GGG에게 20. . .자로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20. . *. 다음과 같이 구술함으로써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4. 원고는 20. *. . BBB으로부터 미국에 설립된 bbb(이하 ‘미국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고, 이에 관한 증여세 중 일부를 20. . .부터 20. . .까지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 . .경 aaa에 ‘증여세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어 미납된 증여세가 일시에 고지되기 전에 배당결의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통지하였으나, aaa은 20. . .경 원고에게 경영 여건상 거액의 배당을 할 수 없으니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소액의 배당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 . .경 aaa에 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배당을 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은 현지법상 담보제공․매각 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20**. . .경 aaa으로부터 원고의 해외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면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자금 여력상 거액의 배당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 한편 BBB은 20. . . 종전의 200. *. **.자 양도서를 전부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 . . BBB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 xxx,xxx주 중 일부를 BBB에게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대금을 계약 당일(20. . .)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와 BBB은 양도할 주식 수를 xx,xxx주로 정하였다), BBB으로부터 20. . .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20. . . 그중 x,xxx,xxx,xxx원을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8. aaa은 20. . ., 20. . ., 20. . ., 20. *.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주주총회에는 주주(원고, BBB, GGG) 중 BBB과 GGG만 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9. 원고는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xx xx지방법원 20xx카합xxxxx)하여 20. *. **.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10. 한편 EEE 명의 사실확인서(을x호증)에는 BBB이 EEE에게 ‘그간 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LLL이 작성한 편지(을x호증)에는 ‘아버지(FFF)는 xxx 집, 서울 xxx xxx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만나보라는 말을 남기고 20. . . 돌아가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1. BBB은 20. . .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모든 재산은 BBB이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유언을 하였다. BBB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오히려 BBB은 이 사건 유언에서 ‘EEE, DDD는 패륜을 저질러 왔고, FFF는 죽었으며, 내 곁에는 원고와 GGG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에게 미국 회사 주식을 증여한다고 구술하였으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원고와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B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구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구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xx세에 가까운 BBB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적어 준 내용을 BBB이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BB이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 xx세이기는 하였으나, ① BBB이 당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점, ② BBB은 이 사건 유언 이후로서 xx세이던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철회서는 BB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BBB은 이 사건 유언을 전후하여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BBB이 20. . **.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BBB이 보유한 재산을 GGG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BBB이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술을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BBB이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0. . . FFF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① FFF가 사망(200. . .) 이틀 전인 200. *. . 자신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원고, GGG)에게 절반(xx,xxx주)씩 증여한점, ② FFF의 자녀인 LLL이 작성한 편지에 ‘FFF가 xxx 집, 서울 xxx xx동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FFF는 자신 명의의 aaa 발행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로 BBB이 원고가 FFF로부터 증여받은 위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구술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위 xx,xxx주를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FFF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주식이 FFF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FFF로 하여금 원고에게 증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정채권에 관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특정채권에 기초하여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x,xxx,xxx,xxx원을 200. . . BBB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으로부터 aaa 발행주식 xx,xxx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특정채권의 취득재원에 관하여 합법적인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② 이사건 특정채권의 거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 등의 조사 및 이를 과세자료로 한 조세 부과가 금지되는 점[위 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9조], ③ EEE 명의 사실확인서에 BBB이‘차명 또는 무기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양성화시킬 목적에서 GGG 및 원고 명의로 우회시킨 후, 20년경 BBB 소유의 aaa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BBB이 200. . **. xxx,xxx주를 절반(xx,xxx주)씩 원고와 GGG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은 차명 등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정채권의 소지인으로서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게 한 후 그중 x,xxx,xxx,xxx원을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처럼 aaa 발행주식 xx,xxx주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BBB의 자금인 이상, 위 주식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년부터 200년까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B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GGG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을 한 이후인 20년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 . .경과 20**. . .경 aaa에 배당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aaa이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수증․매수한 주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명시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aaa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BBB 생전에 차례 개최된 aaa의 주주총회에는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BBB 사망(20. . .) 이후인 20. . **. aaa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 . .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하고 BBB으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미국 회사 주식수증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1) 내지 5)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중 일부를 BBB에게 반환하고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xx,xxx주의 양도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미국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중 일부를 x회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 점, ②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제3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와 aaa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원고가 증여받은 미국 회사 주식을 담보로 aaa이 돈을 빌려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