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619(2024.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 건 2023구합696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07. 판 결 선 고
2024. 05. 0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xx,xxx,xxx원 +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9항 제2호가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7. 10.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 임대용역에 사용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다가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원고는 2017. 4. 24. eee과 ‘bbb’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의 주업종을 2017. 4. 25.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2017. 5. 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규모 및 현황 등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매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서에는 ‘중도금을 세입자보증금과 융자승계로 대체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출승계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매도인은 승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특약사항 제2항, 제7항).
4. 원고는 2017. 9. 27.부터 2017. 11.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들은 2017. 10. 16.부터 2017. 12.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주업종코드 451102)에 따른 판매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8조 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20. 8. 25.까지, eee은 2014. 8. 6.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4, 11호증, 을 제2 내지 4,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이다. (나) 원고가 매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금을 세입자 보증금과 융자승계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수인들이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이다. (다) 원고는 2012. 10. 15.부터 현재까지 4회, eee은 2014. 8. 6.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상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는 등 주택신축판매를 업으로 하여 온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 당시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건설업에 따른 판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반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과 임대 수입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 전에 4개월간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을 임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위 건물의 건축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전까지 임시로 임대한 것이고, 나아가 장래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적은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도 많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유인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 과정에서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