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상속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도 합산배제되나, 상속개시 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없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상속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도 합산배제되나, 상속개시 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6948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23. 판 결 선 고
2024. 0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내용, 그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설명,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다시 임대사업자(재)등록이 가능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2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이전인 202x. 5. 28.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쟁점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예외,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구체적 판단
①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것인지, 합산배제임대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②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제6조 제5항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해당 임대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③ 위와 같은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임대사업자마다 조세부담의 유불리를 달라졌겠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문의 해석 범위를 넘어 개별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④ 원고가 들고 있는 과세관청의 설명자료, 사전답변, 질의회신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